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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 지역의 거처 만들기 지원 보조금(2024년도)

 이소코 구내에서 빈 집이나 빈 점포, 주거의 빈 방 등을 활용한 지역 교류의 장소나 거처 만들기를 진행시키는 단체에 대해서, 시설 개수나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해 지원하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7일

2024년도 모집 안내

1 보조금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기간

2월 1일(목)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덧붙여 예산액이 상한에 도달했을 경우, 접수를 종료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2024년도 모집 안내(PDF:1,457KB)

신청 방법

 사전에 연락 후, 신청 서류를 구청 6층 지역진흥과(61번 창구)까지 지참해 주세요.

신청 서류
  1. 교부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슈지 예산서
  4. 규약·정관 그 외 이들에 관한 서류
  5. 회원명부 또는 임원명부

1-3는 소정의 양식이 있습니다.당 창구에서 배부외, 당 페이지 「3 각종 양식」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스케줄

2024년도 이소고구 지역 거처 만들기 지원 보조금 스케줄

신청기간
수시로 접수중

심사 심사후 2025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사업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심사 교부 결정, 사업 개시

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2024년도 예산이 요코하마시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교부합니다.

2 보조금 개요

목적

 빈 집·빈 점포·주거의 빈 방 등을 활용한 다세대의 교류, 육아 지원 지원, 고령자의 생활 지원 등의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처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보조 대상 사업자

 구세(재근·재학)을 포함한 복수인으로 조직되어, 자치회, 반상회를 비롯한 지역활동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단체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 빈집·빈 점포·주거의 빈 방 등을 활용하는 것
  • 빈 점포의 활용에 대해서는, 상가의 양해를 얻는 것
  • 인근과의 트러블은, 자신들의 책임에 있어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
  • 아이들의 거처 만들기에 대해서는, 보호자, 학교, 관계 기관 등과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것
  •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것

보조 대상 사업

 구내의 빈집·빈 점포·주거의 빈 방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살롱 등의 교류 사업, 거처 사업 등의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 등또, 거처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혼이치에서 정하는 내진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시설의 소유자로부터 거처 만들기 및 시설의 개수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외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

  • 영리목적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이 이익을 받는 사업
  •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
  • 동 제일의 사업으로 요코하마시 또는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혹은 이소코구 사회 복지 협의회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

보조 대상 경비·보조 기간

⑴신규로 거처를 개설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아 시설의 개수 등에 수반하는, 설계·개장·수선 그 외의 공사 경비 1년
 이 사업활동 실시에 따른 경비 최대 3년
   소모품비, 인쇄비, 통신운반비, 교통비, 재료비, 보상비, 보험료, 사용료 및 임차료,
   비품비, 식량비(보조 대상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0분의 1 이내), 연료비, 위탁료, 기타
 우 사업 활동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예비 조사 등의 경비(간이 내진 진단에 관련된 경비)(1회)
⑵기존 거처에서 사업을 할 때 1년
 아 이용자의 안전성이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 등에 관련된 공사 경비 등
※보조금은 연도마다 신청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 상한액
 구분1년차(보조율)2·3년째(보조율)

새롭게 거처를 개설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아 개수 등에 따른 경비

  상한 150만엔(3/4)

이 사업 활동에 따른 경비

  상한 50만엔(9/10)

사업 활동에 따른 경비

상한 50만엔(9/10)

①에 의한 사업 개시를 위한

예비조사 등을 실시할 때

①의 활동 실시를 전제로 한다.

예비 조사 등의 경비

1회만 상한 10만엔(9/10)

기존의 거처에서

사업을 할 때

개수 등에 따른 경비

상한 30만엔(9/10)

※  동 1년도에 표중 구분 1의 아·이에 관련된 경비에의 보조를 신청했을 경우, 보조 상한액은 아울러 150만엔이 됩니다.
※ 신청 다수의 경우, 교부액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 2023년도 예산이 요코하마시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교부합니다.

3 각종 양식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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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소고구 관공서 지역진흥과 지역력 추진 담당

전화:045-750-2398

전화:045-750-2398

팩스:045-750-253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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