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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대의 창구 서비스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이소고 토목사무소에서는, 점심시간대(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에 있어서도, 경계 조사도·도로 대장도(열람 시스템)등의 열람이나, 허가서등의 교부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내용에 따라서는 오후의 업무 개시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는 일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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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60-94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