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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 원호 대책 사업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1일
가나가와현 및 요코하마시에서는, 나라의 시책에 근거해, 건강진단의 실시·의료비의 원조·각종 수당의 지급 등의 원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조·수당의 내용이나 수급 자격, 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세세한 정이 있으므로, 복지보건센터까지 문의해 주세요.
피폭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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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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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의 어린이
- 건강진단 진찰증
- 의료비 조성
※관련 링크처
<가나가와현 홈페이지>
- 가나가와현에 있어서의 피폭자 원호 대책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 원폭 피폭자의 각종 수당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 원폭 피폭자의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 원폭 피폭자의 아이에 대한 원호 제도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홈페이지>
문의처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3층 313번)
전화:045-800-2445
FAX:045-800-2516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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