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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추진 위원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0일
스포츠 추진 위원이란
- 스포츠 추진 위원은, 스포츠 기본법 및 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 위원 규칙에 근거해, 요코하마 시장으로부터 위촉되는 비상근 직원이며, 요코하마시의 스포츠 행정의 추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 추진 위원은 활동의 거점을 지역에서 지역과 제휴하면서 지역에 뿌리 내린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진흥 사업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평생 스포츠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평생 스포츠 진흥의 구조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그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스포츠 추진 위원은, 그 구조 만들기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
- 지역에 대해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계발 활동을 도모합니다. (지구 건희제나 운동회 등의 실시)
- 지역의 여러분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의 육성이나 실시합니다.(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개방에의 협력)
- 시·구·지구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진흥 사업에 참가해, 그 추진을 도모합니다.(요코하마 마라톤 등에의 운영 협력이나 각 구 마라톤 대회·수영 교실 등의 운영)
- 각종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단체 그 외 관계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합니다.(구 스포츠 협회의 사업에의 협력 등)
- 후계 지도자의 육성이나 발굴을 도모합니다.
- 지역의 여러분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보급이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실시합니다.
선출 방법 등
- 미와케
스포츠 기본법 및 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 위원 규칙에 근거하는 비상근의 특별 공무원이 됩니다. - 임기
2년그러나 재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보충이 되는 스포츠 추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됩니다. - 나이
재임자는 개선기일 현재 70세 미만이 됩니다.신임자는 개선기일 현재 원칙적으로 65세 미만이 됩니다.(개선 기일은 개선 연도의 4월 1일 현재) - 보수
없습니다. - 선임 방법
자치회 반상회에 추천을 의뢰해, 시장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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