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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추진 위원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0일

스포츠 추진 위원이란

지역에서 활약하는 각종 위원 활동 스포츠 추진위원

  1. 스포츠 추진 위원은, 스포츠 기본법 및 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 위원 규칙에 근거해, 요코하마 시장으로부터 위촉되는 비상근 직원이며, 요코하마시의 스포츠 행정의 추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스포츠 추진 위원은 활동의 거점을 지역에서 지역과 제휴하면서 지역에 뿌리 내린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진흥 사업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평생 스포츠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평생 스포츠 진흥의 구조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그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스포츠 추진 위원은, 그 구조 만들기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

  1. 지역에 대해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계발 활동을 도모합니다. (지구 건희제나 운동회 등의 실시)
  2. 지역의 여러분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의 육성이나 실시합니다.(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개방에의 협력)
  3. 시·구·지구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진흥 사업에 참가해, 그 추진을 도모합니다.(요코하마 마라톤 등에의 운영 협력이나 각 구 마라톤 대회·수영 교실 등의 운영)
  4. 각종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단체 그 외 관계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합니다.(구 스포츠 협회의 사업에의 협력 등)
  5. 후계 지도자의 육성이나 발굴을 도모합니다.
  6. 지역의 여러분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보급이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실시합니다.

선출 방법 등

  1. 미와케
    스포츠 기본법 및 요코하마시 스포츠 추진 위원 규칙에 근거하는 비상근의 특별 공무원이 됩니다.
  2. 임기
    2년그러나 재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보충이 되는 스포츠 추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됩니다.
  3. 나이
    재임자는 개선기일 현재 70세 미만이 됩니다.신임자는 개선기일 현재 원칙적으로 65세 미만이 됩니다.(개선 기일은 개선 연도의 4월 1일 현재)
  4. 보수
    없습니다.
  5. 선임 방법
    자치회 반상회에 추천을 의뢰해, 시장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즈미구 총무부 지역진흥과(3층 308번 창구)

전화:045-800-2396

전화:045-800-2396

팩스:045-800-250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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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398-4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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