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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토목사무소 준용하천 권한이양 하천 점용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이즈미 토목사무소에서는, 이즈미구 내의 하천 중, 보통 하천(일반 하수도·수로)과 준용 하천인 아이자와가와(가미이다초), 2급 하천에서 권한 이양되고 있는 우다가와(나카다 미나미 고쵸메 ※)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의 점용 등의 신청 수속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안내합니다.
덧붙여 아이자와가와, 우다가와 이외의 2급 하천(사카이가와, 아쿠와강, 이즈미가와)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관리가 됩니다.
※우다가와의 이급 하천이 되고 있는 구역은 나카타바시에서 하류입니다.나카타바시에서 상류는 보통 하천(일반 하수도・수로)입니다.
준용하천(아이자와가와)
보통 하천(요코하마시 관리) 중, 아이자와가와(이즈미구 가미이다초)은, 하천법의 2급 하천의 규정의 일부가 준용되는 「준용 하천」이 됩니다.
하천 부지를 점용하는 경우는, 2급 하천과 마찬가지로 하천법에 있어서의 점용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점용 물건 및 점용의 위치·범위를 확인하므로 설치 및 신청 전에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덧붙여 점용 허가의 기준은 일반 하수도(수로)와 마찬가지로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즈미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세야구와의 구계인 이즈미바시에서 사카이가와의 합류부까지가 됩니다.
보통 하천의 자이가와(코야스가와·이즈미구 오카쓰초)은, 일반 하수도(수로)가 됩니다.
권한이양 하천(우다가와)
2급 하천의 우다가와(이즈미구 나카타<무라오카가와>)는, 가나가와현으로부터 하천 관리의 권한을 위양되어, 요코하마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를 점용하는 경우는, 하천법에 있어서의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점용 물건 및 점용의 위치·범위를 확인하므로 설치 및 신청 전에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덧붙여 점용 허가의 기준은 일반 하수도(수로)와 마찬가지로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즈미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나카타바시에서 도쓰카구와의 구계까지가 됩니다.
나카타바시에서 상류는 보통 하천이 되고 있어 일반 하수도(수로)입니다.
허가신청 대상과 신청서류
- 토지의 점용(하천법 제24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갑>)와 토지의 점용(양식:을의 2)(PDF:67KB) 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공작물의 신축 등(하천법 제26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내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각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갑>)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제각(양식:을의 4)(PDF:67KB) 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토지의 굴착 등(하천법 제27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내에서 토지의 굴삭, 절토, 성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갑>)와 토지의 형상의 변경(양식:을의 5)(PDF:67KB) 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첨부 자료
- 위치도(안내도)
- 공도사본 및 신청자에게 권원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
- 사시키 평면도
- 하천 횡단면도·하천 종단면도
- 구즈미즈
-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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