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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4일
도로나 빈터 등에 가정쓰레기, 가구, 가전제품, 자전거 등 또 자동차를 버리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생활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 불법 투기를 발견하면
- 불법 투기가 민유지의 경우
- 불법 투기가 공도상의 경우
- 불법 투기가 집적장소상의 경우
- 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 방치 자동차가 민유지의 경우
- 방치 자동차가 도로상의 경우
불법 투기를 발견하면
불법 투기 현장을 발견하면 110번 통보하거나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불법 투기가 민유지의 경우
민유지의 경우, 관리자 책임으로 처분 등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불법 투기 방지의 간판 설치나 대책의 상담 등은, 하기까지 연락해 주세요.
- 자원 순환국센사무소 전화 045-803-5191
또는 - 이즈미구 관공서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 전화 045-800-2398
불법 투기가 공도상의 경우
- 이즈미 토목사무소 도로계 전화 045-800-2532
불법 투기가 집적장소상의 경우
- 자원 순환국센사무소 전화 045-803-5191
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방치 자동차가 민유지의 경우
- 민유지의 경우는, 원칙, 경찰,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등에 상담하는 등, 토지 소유자등으로 대응을 부탁합니다.
방치 자동차가 도로상의 경우
- 이즈미 토목사무소 도로계 전화 045-800-2532
이 페이지에의 문의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3층 310번)
전화:045-800-2398
전화:045-800-2398
팩스:045-800-2507
페이지 ID:523-53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