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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4일

도로나 빈터 등에 가정쓰레기, 가구, 가전제품, 자전거 등 또 자동차를 버리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생활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불법 투기를 발견하면

불법 투기 현장을 발견하면 110번 통보하거나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불법 투기가 민유지의 경우

민유지의 경우, 관리자 책임으로 처분 등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불법 투기 방지의 간판 설치나 대책의 상담 등은, 하기까지 연락해 주세요.

  • 자원 순환국센사무소 전화 045-803-5191
    또는
  • 이즈미구 관공서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 전화 045-800-2398

불법 투기가 공도상의 경우

  • 이즈미 토목사무소 도로계 전화 045-800-2532

불법 투기가 집적장소상의 경우

  • 자원 순환국센사무소 전화 045-803-5191

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방치 자동차가 민유지의 경우

  • 민유지의 경우는, 원칙, 경찰,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등에 상담하는 등, 토지 소유자등으로 대응을 부탁합니다.

방치 자동차가 도로상의 경우

  • 이즈미 토목사무소 도로계 전화 045-800-2532

이 페이지에의 문의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3층 310번)

전화:045-800-2398

전화:045-800-2398

팩스:045-80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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