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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구 종합청사 공중 무선 LAN(Free Wi-Fi)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공중 무선 LAN(Wi-Fi)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즈미구종합청사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편의성 향상의 일환으로 공중 무선랜(Wi-Fi)※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 1층 구민 홀, 2층 대기 공간을 이용할 때에 Wi-Fi 대응 기기(스마트폰·태블릿 단말·노트북 등)를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SSID 및 비밀번호)은 1층, 2층에 게시하고 있는 안내로 확인해 주십시오.
※Wi-Fi는 Wi-Fi Alliance의 등록상표입니다.

이하의 이용규약에 동의한 개인에게 이용을 인정합니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총무성이 발행하는 「Wi-Fi 이용자용 간이 매뉴얼(2020년 5월판)」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90266.pdf(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 단말로부터 액세스 포인트까지의 무선 구간에 있어서는, 악의가 있는 사람에게 통신 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 번호나 개인정보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넷뱅킹 등의 이용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용규약
(소노리)
제1조 이즈미구(이하 「제공자」라고 한다.)는 이즈미구 종합 청사 내에서 제공하는 공중 무선 LAN 서비스(당 서비스)에 대해서,
    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규약을 정합니다.
(이용 요금)
제2조 당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합니다.
(이용 조건)
제3조 당 서비스의 이용은 본 규약에 동의한 개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당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그 외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당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다음에 내거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1)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Wi-Fi 기능 및 Web 브라우저를 탑재한 통신 기기
  (2)이용자가 준비한 통신기기 및 그 부속 기기 등에 공급하는 전원
  4 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 기기 등의 설정 및 조작은 이용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 서비스에 접속하는 통신기기의 보안 대책이나 유해 사이트에의 액세스 제한 등의 필요한 대책은 이용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이용자는, 타인의 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용 상황 등의 기록)
제4조 이용 상황 및 부정 액세스 확인을 위해, 당 서비스에의 접속 상황·이용 상황은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지 사항)
제5조 다음의 행 때문에 다른 시설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 후라도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제공자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시설 이용자, 제3자의 저작권 또는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른 시설 이용자, 제3자의 재산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상기 1, 2 외,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불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행위, 및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른 시설 이용자, 제3자를 비방 중상하는 행위.
  (5)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 때문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 때문에, 혹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다른 시설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범죄적 행을 위해, 또는 범죄적 행 때문에, 혹은 그 우려가 있는 행위.
  (7) 선거운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8) 종교 선교활동과 유사한 행위
  (9)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해한 프로그램을 본 서비스를 통해, 또는 당 서비스에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 위.
  (10) 통신 판매, 연쇄 판매 거래 및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 및 기타 목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메일을 송신하는 행 위.
  (11)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기책임의 원칙)
제6조 이용자는, 전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시해, 제공자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이를 처리하여 제공자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면책 사항
제7조 제공자는, 당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자가 무선 LAN을 통해 얻는 정보 등에 대해서, 그 완전성, 정확성, 확실성, 유용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제공자는, 범죄 이용의 방지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부적절한 WEB 사이트에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당 서비스의 제공, 지체, 변경, 중지 또는 폐지, 당 서비스를 통해 등록, 제공 혹은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의 소실, 이용자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피해, 데이터의 파손, 누설, 그 외 본 서비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제공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한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관계없이 해당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무선 LAN에의 접속에 관련된 이용자의 기기의 설정은, 이용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노트북의 기종, OS, 소프트 등의 동작 불량 등에 의해 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도, 제공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6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의해, 다른 이용자나 제3자와의 사이에 생긴 분쟁 등에 대해서, 제공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7 제공자는 당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연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용의 중지)
제8조 다음의 이유에 의해 당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을 중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본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제공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당 서비스의 시스템의 보수 또는 공사를 정기적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2) 전쟁, 폭동, 소란, 노동쟁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화재, 정전 기타 비상사태로 인해 당 서비스의 운용이 통상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당 서비스 시스템에 관련된 설비나 네트워크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외, 제공자가, 본 서비스의 운용상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규약 변경)
제9조 제공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본 규약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즈미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800-2313

전화:045-800-2313

팩스:045-800-250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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