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긴급시 정보수전달 시스템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31일

긴급시 정보수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가나가와구에서는 재해 발생시의 중요한 정보를 지역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피난지시나 피난장소의 개설 상황 등의 정보를 일제히 전화와 메일로 알리는 「긴급시 정보전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또는 등록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등록 대상자

긴급시 정보수전달시스템에 전화번호나 메일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지구연합정내 회장 1명, 지역방재거점은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3명, 자치회반상회는 회장을 포함해 최대 3명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자 이외의 분도 전용 전화번호(050-3196-3300)에 전화를 걸어 구청에서 발신하는 최신의 긴급 정보(자동 음성)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신규 등록 또는 등록 내용의 변경

새롭게 긴급시 정보수전달 시스템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자치회 동내 회장의 변경 등, 이미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수속

필요사정을 신청 양식에 기재한 후, 가나가와구 방재 담당에 제출해 주세요.
직접 창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5층 501 창구)에 지참해 주시는 방법 외에 FAX(045-324-5904)
또는 우송((우) 221-0824 가나가와구 히로다이오타초 3-8 총무과 방재 담당 앞으로)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다운로드
 양식
신규 등록가나가와구 긴급시 정보수전달 시스템 등록 용지(워드:17KB)
등록 내용 변경가나가와구 긴급시 정보수전달 시스템 변경 양식(워드:23KB)

전자 신청 시스템에 의한 수속

아래의 변경 폼으로부터 정보를 입력해 등록해 주세요.
긴급시 정보수전달 시스템 전자 신청 폼(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가와구 관공서 총무과

전화:045-411-7004

전화:045-411-7004

팩스:045-324-590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173-03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