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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 시립 보육원 일시 보육 안내
가나가와구내의 시립 보육원(신다이지 보육원, 니시스가다 보육원, 마츠미 보육원)에서 실시하는 일시 보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25일
가나가와구 시립 보육원 일시 보육 안내
보호자용으로, 보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내입니다.(기재 내용은 이 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나가와구 시립 보육원·일시 보육의 안내(PDF:857KB)
일시 보육 실시원
보육원묘 | 주소 | 전화 | FAX |
---|---|---|---|
신다이지 보육원 | 신다이지 2-1-7 | 481-1513 | 481-1547 |
니시스가타 보육원 | 스가타초 488 | 473-1957 | 473-1969 |
마쓰미 보육원 | 마쓰미초 1-28-4 | 432-6621 | 432-6704 |
※신청, 문의의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첫회의 이용 등록(면접)의 예약은, 전화 또는 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가 주세요.
※이용 신청은, 희망일의 전월 1일의 10:30부터 개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수속의 순서」를 봐 주세요.)
대상 연령
1세아부터 취학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1세아는, 금년도의 4월 2일 시점에서 만 1세의 아이입니다.
보육의 종류·내용
종류 | 내용 | 회수 |
---|---|---|
긴급 보육 | 보호자의 상병, 입원 등에 의해, 긴급 일시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한 경우 | 연속 14일이내 |
비정형 보육 | 보호자의 파트 취업이나 통원, 개호 등으로 간헐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한 경우 | 주당 3일 이내 |
리프레시 보육 | 보호자의 육아 등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등, 그 외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 1회당 1일이내 |
이용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8:30부터 16:30까지(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요금
다네베쓰 | 나이 | 가네카 |
---|---|---|
이용료 | 3세 미만아 | 300엔(1시간당/사람) |
3세 이상고 | 160엔(1시간당/사람) | |
식사시로 | 3세 미만아 | 점심값 320엔, 간식비 50엔(간식은 오전·오후의 2회 제공) |
3세 이상고 | 점심값 240엔 간식비 60엔 |
1.면접 예약
- 처음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이용 등록(면접)이 필요합니다.
- 면접은 이용하는 보육원에 전화해서 일정 조정을 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일시 보관 WEB 예약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Web 예약해 주시는 경우도, 면접 등록 버튼을 누르시하 후에, 반드시 보육원에 전화해 일정 조정을 해 주세요.
2.이용등록(면접)
- 이용 등록(면접)은 어린이와 함께 받습니다.당일은 「일시 보육 이용 등록 신청서(워드:18KB)」를 기입해 주시기 때문에, 모자 수첩과 건강보험증을 가져와 주세요.
3.이용 신청
- 이용 등록 완료 후에, 이용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이용 신청은, 이용 희망일의 전월보다 개시합니다.(전월의 1일 10:30부터 전전일 16:00까지)
4.수입 결정
- 보육원이 수입의 결정을 합니다(수용 프레임이 없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 이용 결정의 연락이 있으면, 「일시 보육 이용 신청서(엑셀:17KB)」를 기입한 후, 보육원에 제출해 주세요.
- 비정형적 보육은, 매월 이용일 첫날의 아침에 제출해 주세요.
- 리프레시 보육과 긴급 보육은, 이용 당일의 아침에 제출해 주세요.
- 일시 보육 이용 승인 통지서를 건네드립니다.
5.이용료 등의 지불
- 이용료와 식사비는, 보육원으로부터 건네주는 납입 통지서에 의해 지불해 주십니다.
- 납입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지정의 금융기관에서 지불해 주세요.
- 지불 후에, 보육원에 그 취지를 알려 주세요.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점
- 이용 신청은, 이용 희망일의 전월 1일의 10:30부터, 전전일 16: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보육원의 행사나 보육 체제, 감염증 등의 상황에 의해 맡길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보육원에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당일 컨디션 불량 등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일 9:00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이용 개시 후, 시간 단축에 따른 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 식사나 간식은, 보육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유료)를 받아 주시게 됩니다.
- 알레르기 등으로 보육원에서의 식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이용 등록시에 신청해 주세요.
- 보육원 주변은 주차 금지입니다.인근 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당일의 이용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용시에 건네주는 「일시 보육의 책갈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면 제도 일람
요코하마시 거주로, 다음 분은 이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이용까지 보육원에 제시해 주세요.제시가 없는 경우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식사비는 감면 대상외입니다.
감면 대상 | 감면 비율 | 감면에 필요한 서류 |
---|---|---|
피보호세대 | 전액 면제 | ‘보호증명서’ ‘보호(시작)결정 통지서’ ‘생활보호비 지급증’ |
시민세 비과세 세대 | 전액 면제 | 세대 전원분의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
시정촌 민세 소득할 합산이 77,101엔 미만인 세대 | 2/3 면제 | 세대 전원분의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
혼자 친가구 | 전액 면제 | 아동부양수당 증서 복지의료증 (혼자부모 의료증) |
다타이아가구 (긴급・리프레시 이용 목적만) | 전액 면제 | 모자수첩주민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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