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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 내의 보육소 등을 이용 중인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4일
상황의 변화에 의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전직이나 퇴직, 근무 시간의 변경, 육아휴업의 취득, 그 외 생활의 상황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아래 표에 정하는 서류를
변경을 필요로 하는 개시월의 전달까지 제출해 주세요.
No | 주된 변경 내용 | 필요한 제출 서류 |
---|---|---|
1 | 취업 상황이 바뀌었다 |
|
2 | 일을 그만두었다(구직중이 되었다) |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
3 | 보육 표준 시간/보육 단시간을 변경하고 싶다 | |
4 |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
5 | 다음 아이를 출산한다 |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
6 |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에 |
|
7 |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일에 복귀한다 |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
8 | 요코하마 시내에서 이사했다 |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
9 | 요코하마 시에 이사한다 |
|
10 |
보육소 등의 이용을 그만둔다 |
인정 취소·이용 취소 신청서(PDF:414KB) |
이용료나 부식비 면제 대상자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료 산정에 대해서(어린이 청소년국의 페이지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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