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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 내의 보육소 등을 이용 중인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4일

상황의 변화에 의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전직이나 퇴직, 근무 시간의 변경, 육아휴업의 취득, 그 외 생활의 상황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아래 표에 정하는 서류를
 변경을 필요로 하는 개시월의 전달까지 제출해 주세요.
 

각종 신고 내용에 대해서
No 주된 변경 내용 필요한 제출 서류

취업 상황이 바뀌었다
(근무시간, 통근시간, 야근, 단신부임 여부가
 변했다, 일을 시작했다, 일이 바뀌었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취업 증명서(PDF:1,400KB)

일을 그만두었다(구직중이 되었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보육 표준 시간/보육 단시간을 변경하고 싶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취업 증명서(PDF:1,400KB)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이혼, 결혼, 동거 가족의 증감, 단신부임 등)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다음 아이를 출산한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모자 건강 수첩의 카피
(표지와 출산 예정일이 적혀 있는 페이지)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에
계속해서 보육원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육아 휴업 증명서(PDF:57KB)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일에 복귀한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취업 증명서(PDF:1,400KB)
(복직 후에 취업처 사업자등에 기입해 주어, 복직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에서 이사했다 인정 변경 신청서(겸 신고 사항 변경 신고)(PDF:1,159KB)

요코하마 시에 이사한다
※시외로 이사 후에도 요코하마 시내의 보육소를 계속 이용하고 싶을 때
가나가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인정 취소·이용 취소 신청서(PDF:4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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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소 등의 이용을 그만둔다
※최종 등원일이 정해지면, 이용하고 있는 보육소 등에 연락 후, 사전에 수속을 해 주세요.

인정 취소·이용 취소 신청서(PDF:414KB) 

 이용료나 부식비 면제 대상자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료 산정에 대해서(어린이 청소년국의 페이지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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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411-7157

전화:045-411-7157

팩스:045-321-882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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