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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록, 광견병예방주사 등에 관한 것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8일
개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르는 개를 광견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책무로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한 기르는 개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의 접종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개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개가 생후 3개월이 되면 개를 등록하고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은 평생 한 번, 광견병예방주사는 매년 한 번입니다.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주사와 등록)이나 애완동물 가게(등록만)에서의 수속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에서는 광견병예방주사와 광견병예방주사 제표의 교부 수속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는 등록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펫샵에서는 개를 구입할 때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이나 펫숍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동물병원에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은 경우(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이 아닌 경우)
동물병원이 발행한 광견병예방주사 제증을 환경위생계에 가져와 주세요.
비용(동물병원에서의 광견병예방주사 비용 외에)
- 신규 등록의 경우:3,550엔(등록 수수료 3,000엔+주사제 표 교부 수수료 550엔)
- 갱신의 경우:550엔(주사제 표 교부 수수료)
등록 사항의 변경
- 주인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
- 주인을 변경한 경우
- 주소지가 바뀐 경우(이거한 경우)
등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환경위생계에 신고해 주세요.시외로부터의 전입이나 주인을 변경한 경우는, 전의 주소지에서 발행된 감찰을 가져와 주세요.요코하마시의 감찰과 무상으로 교환합니다.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마이크로칩 번호를 알 수 있는 것도 아울러 가져와 주세요.감찰을 분실된 경우는 재교부 수수료로 1,600엔이 필요합니다.등록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신규 등록 취급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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