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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감염증의 집단 발생시의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4일
시설 등에서 감염증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을 확정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감염 경로를 조사해, 감염 확대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평소부터 감염 예방 등에 충분히 유의함과 동시에, 감염증의 발생이 있었을 경우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보고 기준
①동일한 감염증 또는 식중독에 의한 또는 그들에 의한 의심되는 사망자 또는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동일한 감염증 또는 식중독 환자 또는 그들이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또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 발생한 경우
③상기 1·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고,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판단에 헤매는 경우는 서둘러 상담해 주십시오.
2.보고 양식
(1)감염성 위장염이 의심되는 경우
제출 자료
①감염성 위장염용 라인리스트
아래의 엑셀복지보건과에 제출해 주세요.
※라인 리스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암호를 걸어 주십시오.
②시설의 미도
(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시
제출 자료
①(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개호 사업소·고령자 시설·장애인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상황 보고(엑셀:27KB)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암호를 걸어 주십시오.
구 복지보건과에의 메일 보고시에,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코로나 발생 보고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를 CC에 넣어 주세요.
②시설의 미도
(참고)건강 복지국 고령건강복지부 고령시설과 ‘개병사업자용 코로나19 관련 정보’
(3)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경우
제출 자료
①(인플루엔자) 개호 사업소·고령자 시설·장애인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상황 보고(엑셀:27KB)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암호를 걸어 주십시오.
②시설의 미도
3.보고처·상담처
가나자와구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전화:045-788-7840
FAX:045-784-4600
메일:[email protected]
※복지보건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관계기관에 보고도 잊지 마십시오.
【참고】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의 사고 보고(개호보험 사업자에 있어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에 대해서)
개호 서비스 제공중에 사고가 발생해 보고의 대상에 해당했을 경우는,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신 후,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호보험 사업자로부터의 사고 보고에 대해서(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이쪽에 대한 질문은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 문의해 주세요.
4.관련 자료
2024년도 가나자와구 감염증 지도자 양성연수회 자료
2024년 8월 22일(목요일)에 실시한, 가나자와구 내의 고령자 시설 및 보육 시설용 연수회의 자료입니다.당일 사용한 자료 중 일부 게재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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