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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자비 공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개요
공공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공도 등으로 하수도 시설에 관한 공사를 공공 하수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자비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1채 있던 곳에 건설매가 3채 세우는 경우, 설치관은 3개 필요하게 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중 2개가 자비 공사(신설)가 되어, 1개는 기존의 설치관을 사용합니다.건물의 배치 관계로 기존 설치관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이것도 자비 공사(철거·신설)가 됩니다.
자비 공사의 시공은, 건설업법의 허가를 받은 업자(업종:토목 공사 사업) 중에서 선정해 주세요.다만 설치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도 조례 제32조의 시장이 지정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16조,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6조, 제27조 참조)
신청
하수도 자비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전에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승인 신청서를 각 토목사무소에 제출하고 공공 하수도 관리자인 요코하마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각 토목사무소 등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필요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설치관에 대해서는 통상 이하와 같은 서류(1~6)를 첨부해 주시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1.안내도(주택 지도의 사본 등)
2.배치도(건물의 외형과 설치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3.평면도(취부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으로부터 본관 중심까지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정지(미터 단위)
요코하마시 하수도 설계 표준도(관쿄편)의 설치 관포설도를 참조
4.종단도(취부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으로부터 본관 중심까지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정지(미터 단위)
요코하마시 하수도 설계 표준도(관쿄편)의 설치 관포설도를 참조
5.굴착 단면도(해당 개소의 포장 타입에 맞는 것.토목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
6.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서(확인 인이 있는 부본 일식)의 사본
착수신고
토목사무소로부터 승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공사 등에 착수했을 때는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착수 신고서에 공정표·도로 사용 허가를 더해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노부
부득이한 이유로 공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는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등 공기 연장 신고서를 공정표를 더하고 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제17조 제5항)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이유」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절충이 난항을 겪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 지하 매설물 등의 이설, 절회, 방호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 연약 지반, 용수 등 설계 단계에 있어서,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의 발생에 의해, 공법 등의 변경을 발생해, 그 때문에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 천재, 지변 등의 발생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변경
부득이한 이유로 공기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신청시의 시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덧붙여 필요한 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목사무소 등과 상담해 주세요.
승인 신청시의 시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단,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토목사무소와 상담해 주세요.
변경 내용 | 변경 신고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것 | 준공 도서로 정정하는 것(경미한 변경) |
---|---|---|
집수구역 면적 | 10% 이상의 면적변경 | 10% 미만의 면적변경 |
본관 관종, 지름 | 필요 | 불필요 |
혼칸의 연장 | 10미터 이상의 증감 | 10미터 미만 증감 |
고보 | 필요 | 불필요 |
구베 | 계획경사와의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 | 계획경사와의 차이가 20% 미만인 경우 |
계획관저고 | 당초 계획의 관저고를의 차이가 20센치 이상, 또는 흙이 얕아진 경우 | 당초 계획의 관저고와의 차이가 20cm 미만, 또한 흙이 깊어진 경우 |
설치관을 연결하는 본관 변경 | 필요 | 불필요 |
간쿄노 점용 위치 히토코 우미물 | 불필요 | 필요 |
집수합니다, 접속합니다의 위치 및 수량, 설치관의 관종, 연장 | 불필요 | 필요 |
완료신고, 검사
신청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신속하게 공공 하수도시설 축조공사 등 완료 신고서를 소관 토목사무소에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관에 대해서는 통상 이하와 같은 서류(1~5)를 첨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 안내도
- 다이쇼 오프셋
공공 하수도 대장도 정보 “다이짱 맵”(외부 사이트)의 페이지 - 평면도(취부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으로부터 본관 중심까지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정지(미터 단위)
- 종단도(취부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으로부터 본관 중심까지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정지(미터 단위)
- 공사 사진
자비 공사의 내용에 미비가 없으면토목사무소날인된 것)이 신청자에게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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