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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누이견의 등록 사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8일
개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수속
생후 91일 이상의 모든 개는 등록과 매년 광견병예방주사 접종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절차(동물애호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의 등록사항 변경의 수속
주소, 주인 성명 등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에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개의 주인에게(동물 애호 센터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의 등록 말소 절차
기르는 개가 죽은 경우는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에 신고를 해 주세요.
화장, 시신의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펫 화장의 안내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자와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전화:045-788-7873、045-788-7874
전화:045-788-7873、045-788-7874
팩스:045-784-460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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