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기누이견의 등록 사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8일

개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수속

생후 91일 이상의 모든 개는 등록과 매년 광견병예방주사 접종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절차(동물애호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의 등록사항 변경의 수속

주소, 주인 성명 등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에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개의 주인에게(동물 애호 센터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의 등록 말소 절차

기르는 개가 죽은 경우는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에 신고를 해 주세요.
화장, 시신의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펫 화장의 안내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가나자와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전화:045-788-7873、045-788-7874

전화:045-788-7873、045-788-7874

팩스:045-784-460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371-438-487

  • LINE
  • Twitter
  • Instagram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