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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불량한 생활 환경의 해소·발생 방지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1일
쓰레기 등에 의한 「불량한 생활 환경」의 해소·발생 방지의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쓰레기 등에 의한 “불량한 생활 환경”의 해소·발생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불량한 생활 환경의 해소 및 발생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조례(이른바 「쓰레기 저택」 대책 조례)」를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생활 환경은?
쓰레기 등의 물건이 실내나 옥외에 쌓이는 것으로, 악취나 해충의 발생, 붕괴나 화재의 위험성이 생기는 등, 본인 또는 인근의 생활 환경이 손상되고 있는 상태(이른바 「쓰레기 저택」 상태)를 말합니다.
본인에게 다가간 지원
기본적으로 이른바 「쓰레기 저택」 상태를 해소하는 책임은, 물건을 머금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인지증,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와 지역으로부터의 고립 등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지금까지도 복지적 측면에서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시·구청과 관계 기관이나 지역 주민이 협력해, 본인에게 다가가는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대처에서는 쓰레기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여러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도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원해 온 것에 더해, 이하의 사항을 조합해 해결에 임합니다.
세키메 | 내용 |
---|---|
조사 | 이른바 「쓰레기 저택」 상태에 관한 상담·불원등이 있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불량한 생활 환경에 해당하는지의 조사를 실시합니다.조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필요에 물건을 모은 본인의 친족 관계나 복지 서비스의 이용 상황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
쓰레기 배출 지원 | 인근의 생활 환경이 손상되고 있는 경우, 본인·친족이 쓰레기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합니다.또, 인근의 생활 환경이 손상되고 있어, 본인·친족만으로는 쓰레기의 철거가 곤란한 경우, 본인의 동의 후, 시가 쓰레기의 배출 지원을 합니다. |
조치 (대집행) | 주변 주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3의 노력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도·권고·명령·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른바 “쓰레기 저택” 대책 조례의 리플릿(PDF:697KB)
- 요코하마시 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불량한 생활 환경의 해소 및 발생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조례(PDF:610KB)(이른바 “쓰레기 저택” 대책 조례)
- 이른바 「쓰레기 저택」 대책 조례의 축조 해설(PDF:417KB)
- 그 외 규정류(시행 규칙(PDF:697KB), 배출 지원(PDF:178KB), 판정 기준(PDF:436KB))
- 요코하마시 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불량한 생활 환경의 해소 및 발생의 방지에 관한 심의회
문의처
- 위 조례나 기타 규정류, 심의회에 관한 것은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 이른바 ‘쓰레기 저택’ 상태라고 생각되는 개별 건축물·거주자에 관한 상담 등은 각 구 복지보건과
- 쓰레기 처리 일반에 관한 것은 각 구의 자원 순환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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