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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유상 운송(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복지 유상 운송(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0일

알림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지침(2025년 1월 14일 개정)(PDF:637KB)
⋆2025년도 제1회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는, 2025년 6월 초순에 개최됩니다.
⋆운영 협의회에의 협의 의뢰의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14일부터 18일입니다.(오전 9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복지 유상 운송이란

복지 유상 운송(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이란, NPO법인 등이 타인의 개조에 의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한편, 단독으로 택시 그 외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신체장애인 등의 회원에 대해서, 승차 정원 11명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해, 원칙적으로 도어·투·도어의 개별 수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자는, 다음에 적용되는 분으로, 한편, 단독으로 택시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분으로, 미리 이용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 및 그 동행인입니다.
이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로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하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니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분
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
헤개호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 62의 4제2호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기본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분
그 외 지체불자유, 내부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난병(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정하는 질병), 그 외의 장애(자폐증, 학습장애 등의 발달장애 등)를 가진 분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이용하시려면 실시 단체(사업소)에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므로, 각 실시 단체(사업소)에 문의해 주세요.
실시 단체(사업소)마다 등록방법이나 서비스 내용, 이용료금 등 다릅니다.
상세 및 운송 상황에 대해서는, 각 실시 단체에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의 복지 유상 운송 실시 단체 일람

요코하마 시내의 복지 유상 운송 실시 단체(사업소) 일람(2025년 2월 현재)(엑셀:25KB)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분은 각 구 이동 정보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이동 정보 센터 일람

실시 주체(복지 유상 운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

복지 유상운송의 실시 주체로서 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비영리활동(NPO)법인,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인가지연단체, 농업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상공회의소, 상공회, 노동자협동조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자치회·반상회 등) 중 하나입니다.

요코하마 시내에서 운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복지 유상 운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등록 신청에 앞서, 요코하마시가 개최하는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에 있어서, 복지 유상 운송의 필요성, 운송의 구역, 여객으로부터 수수하는 대가 등에 대해서 협의해, 합의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갱신 등록·변경 등록(운송의 구역의 확대 및 여객의 범위의 확대, 사업자 협력형 자가용 유상 운송)·이용 요금의 변경을 실시할 때도,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이용 요금의 변경에 대해서는, 운영 협의회의 합의만 필요.)。

복지 유상 신청 등록 이미지도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요코하마시에서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이 도로 운송법 제79조에 근거하는 등록을 거쳐 실시하는 복지 유상 운송에 대해서, 그 필요성 및 적정한 실시 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개최 예정

개최:2025년 6월 상순 개최 예정(신청 서류 접수 기간:2025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의회 종료 후에, 자료 및 의사록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사전 조정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기한은, 협의 신청을 예정하는 운영 협의회 개최 예정일의 약 1개월 전이 됩니다.
신청을 예정되어 있는 단체에 있어서는, 빨리 사무국까지 상담해 주세요.
※개최 시기는 협의 신청의 상황에 따르지만, 연간 2, 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실시 주체와의 사전 조정 및 사무 수속에 대해서

(1) 협의 신청에 앞서, 우선은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사무국에 전화나 메일등에 의해 상담해 주세요.
불명점·의문점 등이 있으면 아울러 질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사무국(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TEL】045-671-3427【이메일】[email protected]

(2)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운영 협의회 사무국에 직접 제출합니다.희망일시를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접수시에는, 서류의 확인과 아울러, 실시 주체의 상황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서류 확인을 포함해 1시간 정도를 상정)
(3) 사전 조정 중, 서류의 미비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제출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연수의 수강·증명서의 취득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으므로, 신청을 예정되어 있는 단체에 있어서는, 빨리 사무국까지 상담해 주세요.
(4) 서류의 미비등이 없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에 있어서, 협의를 실시합니다.
사전 조정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기한은, 협의 신청을 예정하는 운영 협의회 개최 예정일의 약 1개월 전이 됩니다.
(5) 운영 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후일 통지에서 실시 주체에 연락합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협의가 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송하겠습니다.
(6) 요코하마시에(5)의 서면을 첨부해 등록 신청을 실시합니다.
(7) 서류의 미비등이 없는 경우는, 복지 유상 운송의 등록증이 교부됩니다(표준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8)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입니다.계속해서 복지 유상 운송을 실시하는 경우는, 유효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회의록

도로 운송법에 근거한 협의·신고·보고 등이 필요한 사항

도로 운송법에 근거한 협의·신고·보고 등이 필요한 사항
 제출처: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사무국: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
신청 전에 협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신규 등록
・갱신 등록
・변경 등록(운송의 구역의 확대·여객 범위의 확대·
        사업자 협력형 자가용 유상 운송을 실시하거나 폐지)

변경 전에 협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용요금 변경
30일 이내에 신고 및 협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업무의 폐지)
・법인(사무소 포함) 명칭, 주소, 대표자 변경
・운송구역 감소
・차량 증차, 감차
・차량 종류 변경에 따른 차량 교체
・여객의 범위 축소
・폐지
사고 보고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사고 보고(신속히)
・인신사고, 중대한 물건손사고, 승하차 개조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 보고(지체없이)
・자동차 전복, 화재 등 중대 사고의 경우

불만에 관한 정보・고마 대응 보고
(※제도에 관련된 것, 다른 실시 주체에도 영향이 있는 것 및 실시 주체에서는 대응 곤란한 것)
수송 실적 보고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수송 실적 보고

・복지 유상 운송에 관한 사업용 자동차 반입 실적 보고
 ※사업자 협력형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을 실시해, 사업자의 차량을 사용한 경우
 노 실적 보고

신청 및 운송 실시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아이콘 필요서류 일람
※2020년 11월 27일부 성령 개정에 수반해, 양식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관련 자료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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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지역복지보건부 복지보건과

전화:045-671-3427

전화:045-671-3427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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