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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의한 110번 통보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2일
문자에 의한 110번 통보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신고(110번 앱 시스템)나 FAX를 이용한 통보(FAX110번)를 할 수 있습니다.
110번 앱 시스템의 이용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현 경찰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통보에 대해서는 경찰에 상담해 주세요)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페이지 ID:475-23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