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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 비용의 조성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자동차 개조 비용의 조성(신체)

본인 운전

【치라시】장애인 자동차 개조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본인 운전)(PDF:368KB)
신청 제출 서류 체크 시트(본인 운전)(PDF:310KB)
【내용】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경자동차의 핸들, 브레이크, 가속, 이승장치, 휠체어 수납장치 등을 개조하기 위한 비용을 20만엔을 한도로 조성합니다(필요한 장치가 이미 적용된 복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자】
이하의 1~3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①1~3급의 상지·하지·체간기능장애의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고, 스스로 또는 동일세대 쪽이 소유하고 스스로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일부를 개조할 필요가 있는 분(운전면허증에 한정 조건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②개조 완료시 및 신청시,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③가구의 최다 수입자의 전년의 소득 금액이 특별 장애인 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내(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자동차 개조 완료(구입) 후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서(PDF:81KB)
  • 신체장애인 수첩의 사본
  • 개조(구입) 내용과 가격을 아는 영수증·청구서·납품서·주문서 중 하나※견적서는 불가
  • 자동차 검사증(차검증) 사본※2023년 1월 이후에 발행되는 자동차 검사증의 경우에는 원본과 동시에 발행되는 종이에 인쇄된 '자동차 검사증 기록사항' 사본 제출도 필요합니다.
  • 운전 면허증의 사본(마이나 면허증의 경우는 마이너 포털이나 마이나 면허증 읽기 어플로부터 읽은 면허 정보의 사본)

  ※조향·구동 장치의 개조의 경우는, 한정 면허 조건이 기재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복지 차량 구입의 경우) 구입한 복지 차량의 기본이 되는 표준 사양의 차량 본체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등
  • (중고의 복지 차량 구입의 경우) 구입한 중고의 복지 차량의 차량 본체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등

※시외 전입의 분 등은, 세대 전원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
각구 복지보건센터

간호자 운전

【치라시】장애인 자동차 개조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개호자 운전)(PDF:358KB)
신청 제출 서류 체크 시트(개호자 운전)(PDF:306KB)
【내용】
장애인 이동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경자동차에 이승장치 및 휠체어 수납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비용을 20만엔을 한도로 조성합니다(필요한 장치가 이미 적용된 복지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자】신청자는 개호자가 됩니다.
이하의 1~3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쪽
①스스로 운전이 불가능한 1~3급 하지 또는 체간기능장애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65세 이상으로 이 수첩을 취득한 분 제외)과 동일세대 쪽에서 그 장애인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의 일부를 개조할 필요가 있는 분.
②개조 완료시 및 신청시,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③가구의 최다 수입자의 전년의 소득 금액이 특별 장애인 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내(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자동차 개조 완료(구입) 후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서(PDF:81KB)
  • 신체장애인 수첩의 사본
  • 개조(구입) 내용과 가격을 아는 영수증·청구서·납품서·주문서 중 하나
  • 자동차 검사증(차검증) 사본※2023년 1월 이후에 발행되는 자동차 검사증의 경우에는 원본과 동시에 발행되는 종이에 인쇄된 '자동차 검사증 기록사항' 사본 제출도 필요합니다.
  • 운전 면허증의 사본(마이나 면허증의 경우는 마이너 포털이나 마이나 면허증 읽기 어플로부터 읽은 면허 정보의 사본)
  • (복지 차량 구입의 경우) 구입한 복지 차량의 기본이 되는 표준 사양의 차량 본체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등
  • (중고의 복지 차량 구입의 경우) 구입한 중고의 복지 차량의 차량 본체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등

※시외 전입의 분 등은, 세대 전원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
각구 복지보건센터

【주의 사항】
※【대상 차량】는 스스로 또는 동일세대 쪽이 소유하고, 스스로 사용, 운전하는 자동차(도로운송차량법에 말하는 보통자동차, 소형 자동차 및 경자동차)

  • 자동차 검사증 등의 「용도」에 「자가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승차 정원 10명 이하) 「사업용」은 대상외입니다.
  • 자동차 검사증 등의 「용도」에 「화물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승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외입니다.(승차 설비와 짐칸에 칸막이가 없고, 승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 명의의 자동차 중 할부 구입 계약 등에 의해 구입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차 검사증의 「사용자의 성명 또는 명칭」란에 스스로 또는 동일세대 쪽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대상입니다.

※재신청하는 경우는, 전회의 신청일부터 5년 경과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단, 장애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해 5년 이내의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요코하마시 장애인 자동차 개조비 조성 사업 실시 요강(PDF:2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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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자립지원과

전화:045-671-2401

전화:045-671-240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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