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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에 관한 상담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자기의 판단만으로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있는 인지증 고령자나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분의 재산관리나 신상감호를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 등이 실시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친족등에 의한 가정 법원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가정 법원에 신청을 하는 친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가정재판소
소재지
〒231-8585
나카구코토부키초 1-2
가장 가까운 역】JR 이시카와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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