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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보장구비 특별 조성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일
요코하마시 보장구비 특별 조성의 안내
2024년 12월 1일부터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보장구비의 지급이, 소득 초과에 의해 대상이 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 보장구의 구입, 차입 또는 수리(이후 「구입 등」이라고 합니다)에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를 개시합니다.
조성 대상이 되는 보장구나 지급의 흐름에 대해서는,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하는 보장구비 지급 제도」에 준합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어느 한 시민세 소득 할액이 46만엔 이상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및 장애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난병 환자 등 |
【비용】 | 보장구 구입 등에 관련된 비용의 70%를 조성합니다.다만, 동일 연도내에 있어서의 동일인에게의 조성액은 60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
【필요한 것】 | 신체장애인 수첩, 난병 환자의 경우는 질병명이 아는 진단서 혹은 특정 질병 의료수급증, 견적서, 의학적(판정) 의견서, 시민세 과세 증명서(시외에서 전입되어 온 분) 등※사전에 창구에서 상담을 부탁합니다. |
【창구】 | 각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
종목 | 종목 | |
---|---|---|
시각장애인 안전 츠에 | 장구 | |
요시칸 | 자세 유지 장치 | |
안경 | 휠체어※개호보험 우선 | |
보청기 | 전동 휠체어※개호보험 우선 | |
인공 내이(음성 신호 처리 장치에 한정한다) ※수리만 | 보키※개호보험 우선 | |
요시지 | 요시테 | 보행 보조 츠에※개호보험 우선 |
요시타리 | 중도 의사 전달 장치 |
●시민용 안내(보장구의 구입 등에 관련된 특별 조성의 안내)(PDF:821KB)
●요코하마시 보장구 구입 등에 관련된 비용의 특별 조성에 관한 요강(PDF:1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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