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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일시 보호 제도(병원 입소 및 가정 개호인 파견)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2일

b.긴급 일시 보호 제도(병원 입소 및 가정 개호인 파견) 신체·지적

【내용】
개호자나 가족이 병·사고·출산 또는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장애아·자의 개호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장애아·자가 병원에의 입소 또는 개호인의 파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재택의 중증 중복 장애아·자, 신체 장애아·자, 지적 장애아·자
【이용자 부담】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세액에 따른 액수
【실비 부담】
병원의 입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식재료비·일용품비 등의 실비 상당액(1일당 1,550엔)


【창구】
장애인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
장애아는 아동상담소

【실시 시설】
◎고쿠사이 신젠 종합병원
【소재지】이즈미쿠니시가오카 1-28-1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설서비스과

전화:045-671-2391

전화:045-671-23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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