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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의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장애인 플랜이란, 다음의 3개의 법정계획(책정하도록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계획)의 성질을 가지는 계획입니다.첫째는, 「장애인 기본법」에 근거하는 장애인에 관한 시책의 방향성 등을 정하는 기본적인 계획인 「장애인 계획」입니다.둘째,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해, 장애복지에 있어서의 서비스마다, 필요한 이용의 전망량을 정해, 그 원활한 실시의 확보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정하는 「장애복지계획」입니다.셋째는, 아동 복지법에 근거하는, 장애아 복지에 있어서의 서비스마다, 필요한 이용의 전망량을 정해, 그 원활한 실시의 확보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정하는 「장애아 복지 계획」입니다.요코하마시의 시책과 나라가 정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의 제휴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이 3개의 계획을 일체적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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