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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2) 지적장애·발달장애·그 외 병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당사자인 우리집의 아이이지만, 컨디션을 무너뜨려도 진찰할 수 있는 클리닉이 없다.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의 모든 진료과에서다.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아이가 진찰을 두려워해, 저항했는데, 「이런 상태로 오셔도 진찰할 수 없다」라고 말해졌다.소아과에선 무서워 진찰실에 넣지 못했다가 데려와도 이 상태는 어쩔 수 없죠.부모님으로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말했다.본인이 진찰실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들어가 상태를 설명하려고 해도, 「네, 네, 괜찮아, 괜찮아」라고 전혀 이쪽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종료되었다.그 결과 현재는 진찰할 수 있는 소아과가 근처에 없는 상황이다.안과, 치과에 대해서는 멀리 있지만 통원이 어렵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어떻게 접하면 좋을지, 지원을 해 나가면 좋을지, 본인의 희망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좋은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가족이나 주변에 장애아자가 없는 사람도, 그 사람들을 깨닫고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아이 중에서 장애의 이해를 깊게 하는 교육이 필요.인클루전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받아들이는 쪽(건상아 측)에의 교육이 주라고 생각하고 있다.양호학교로부터 지역의 학교에의 교류의 희망을 매년 묻지만 거절하고 있다.수용 측의 마음가짐이 불충분하고 왕따를 당하면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인클루전의 생각을 추진한다면, 우선은 마조리티의 눈치채는 교육을 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적장애, 발달장애, 기타무응답
장면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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