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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7) 정신장애 교통기관·도로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철도회사의 운임 할인제도가족회는 매회 정신장애인만 신체와 지적 장애인과 구별되어 반액 할인 제도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요망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부탁합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반값 할인 제도 희망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교통기관 도로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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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19-7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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