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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5) 지적장애 가게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이발소에 갔을 때, 「이런 아이(지적장애)는, 어떤 머리 스타일로 해도 (본인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해져 특히 머리 모양의 요망을 들어 주지 못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건강한 손님처럼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서비스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매너가 아닐까 생각하므로 본인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동행자에게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적장애
장면
가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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