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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 음성・언어・생식기능장애 공공시설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지하 자전거보관소는 자전거에 붙이는 계약된 증명 스티커를 달마다 색을 바꿔 배포하는데 장애인만큼은 별개 없는 스티커로 한눈에 장애인 자전거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것이라면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나 장애인이라는 것이 된다.왜 장애인의 것을 알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면 장애인은 공짜기에 불평이 많다는 것.확실히 장애인은 착각도 많을지도 모르고, 사회 적용이 어렵고 고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 대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또한 일반인은 반년 계약을 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1개월 단위로만 계약할 수 없게 되었다.목적은 물어도 말하지 않지만 장애인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발길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어느 쪽이든 이것은 '장애인 왕따'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우리 편이야'라는 대답이었다.(당신이 되나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자전거보관소 종업원은 자전거를 관리하는 것이지 인간(누가 어떤 직업인지, 장애는 있는지 국적 등)까지 관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회계상의 목적으로만 구별되고 평등하게 어떠한 차별도 자전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종업원이 차별할 수 있는 회계상의 정리는 지도상의 문제가 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음성・언어・생식기능장애

장면

공공시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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