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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4) 지체부자유 공공시설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장애인용 화장실,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어, 들어갈 수 없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만큼 모두 넓혀 준다면 이것이 진짜 배리어 프리입니다.모두 평등할지도.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시치타이부모

장면

공공시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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