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차별 사례7) 지적장애 기타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올해의 성인식에 시장의 축사가 신성인에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대상의 성인을 축하하는 모임에는 부시장이 시장의 축사의 대독이었다고 듣고, 신문에서도 읽어 차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축사의 내용에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함께 지탱하고 있는 가족 등에 대한 노고의 말도 곁들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출석하신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어느 쪽이라도 톱 분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만,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을 평등하게 대응해 주었으면 합니다.위에 서는 쪽에서 꼭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적장애

장면

기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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