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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 발달장애 관공서 창구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시외에 살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DV도 있으므로 가족에게는 전하지 않는데, 가족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청에서 말했다.후견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이 일을 여러 상담기관에 상담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시외의 사람도 이용하고 싶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발달장애

장면

관공서 창구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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