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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6) 정신장애 관공서 창구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행정으로부터 장애 수첩에 관한 서류로, 일자 표시가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비스듬히는 방법이었습니다.제 지갑입니다.만약 비장애인에게 보내는 서류라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복지의 행정기관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상대이므로 세세한 곳까지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역차별일까요?)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관공서 창구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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