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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식사 서비스 사업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5일

사업 종료 예정의 알림

 본 사업은 방문에 의한 식사 제공과 안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재택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사업 개시 당초는 배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는 적은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에 의한 배식 사업이 보급되어 왔습니다.또 안부확인에 관해서도 ICT를 활용한 민간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안부확인 기기도 충실해 왔습니다.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2024년도를 기해 본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본 안건은 요코하마 시회의 2025년도 요코하마시 예산의 의결을 정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코하마시 고령자 식사 서비스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하의 통지문을 순차적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말까지의 사업 내용이 됩니다.

목차

  1.이용 대상자  2.이용 안내  3.신청방법  4.신청 등 양식  5.사업자 일람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다음의 「심신의 상황」과 「개호력」의 양쪽의 요건을 충족하고, 「음식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 조정」을 실시한 결과, 본 서비스(배식과 안부확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쪽(※)
※양쪽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는 것 등으로 안부확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날 등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심신의 상황

  1. 요개호 2이상의 쪽
  2. 요지원 또는 요개호1에서 인지증이 있어(인지증 고령자 일상생활 자립도 II 이상), 식사 확보가 곤란한 분
  3. 요지원 또는 요개호1에서 저영양 상태의 위험이 높고(※), 식사 확보가 곤란한 분
    ※최근 6개월 체중 감소 10% 이상·혈청 알부민치 3.0g/dl 이하 어느 쪽인가에 해당
  4. 신체장애인(※)에서, 심신의 장애 등의 이유로 식사 확보가 곤란한 분
    ※시각장애, 평형기능장애, 지체부자유, 심장기능장애, 호흡기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로 1급부터 3급의 신체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5. 1~4 규정에 관계없이 복지보건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

개호력

  1. 혼자 생활
  2. 혼자 생활에 준하는 세대
    아.동거 가족이 낮에 취업하는 것을 평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동거 가족이 질병, 장애(현저한 체력 저하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때문에 식사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회수

1일 1식(점심 또는 저녁 식사 중 하나) 주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자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5.사업자 일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 1주일을 단위로 하고, 요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2사업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한도 횟수(1일 1식, 주 5일까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요금

식재료비 등 실비 상당액을 부담해 주십니다(직접 배식 사업자에게 지불해 주세요)
식사 당 720엔 이내.그러나 치료식에 대해서는 720엔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의한 사전 방문

이용 결정된 분에게는, 위탁 사업자(배식 사업자)가 집을 방문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실시합니다.

이용기간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갱신하는 경우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이용 조정 결과표를 제출해 주세요.
이용 조정 결과표의 작성은, 「이용 조정 실시 기관」에 의뢰해 주세요.

「이용 조정 실시 기관」이란

식사 서비스의 이용 희망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 음식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 조정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야케 개호 지원 사업소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로, 거택 서비스 계획 또는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원안을 담당의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케어 매니저)가 작성하고 있는 분
이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
상기 “아.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이외의 고령자 분(개호보험 미이용자 및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원안 작성을 위탁하지 않는 분)
우.각구 복지보건센터
신체장애인 분등

그 외 이용에 있어서의 부탁

  • 이용자의 상태(삼침의 힘이 약한 등)에 따라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요망대로의 내용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각 배식 사업소나 이용 조정 실시 기관의 담당자와 상담 후, 형태나 종류등의 내용을 결정해 주세요.
  • 배달 시간은 반드시 재택하고 있는 것처럼 해 주세요.배달시에 부재했을 경우, 식사는 가져옵니다.(당일 취소, 또는 배달시에 부재의 경우는, 당일분의 식사비를 다음번 받습니다.)
  • 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날까지 배식 사업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 루트 배송 때문에 배달 시간의 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믹서 식의 정의는 「페이스트 모양으로, 액체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용 조정 실시 기관에 상담해 주세요.
이용 조정 실시 기관에서 「음식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 조정」을 받은 후,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이용 조정 실시 기관이 신청 대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창구

  각구 고령,장해지원과

각구 고령,장해지원과
구야쿠쇼전화 번호팩스 번호구야쿠쇼전화 번호팩스 번호
쓰루미구045-510-1775045-510-1897가나자와구045-788-7776045-786-8872
가나가와구045-411-7110045-324-3702고호쿠구045-540-2327045-540-2396
니시구045-320-8410045-290-3422미도리구045-930-2311045-930-2310
나카구045-224-8167045-224-8159아오바구045-978-2449045-978-2427
미나미구045-341-1139045-341-1144쓰즈키구045-948-2306045-948-2309
고난구045-847-8415045-845-9809도쓰카구045-866-8439045-881-1755
호도가야구045-334-6325045-331-6550사카에구045-894-8415045-893-3083
아사히구045-954-6125045-955-2675이즈미구045-800-2415045-800-2513
이소고구045-750-2417045-750-2540세야구045-367-5716045-36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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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고령재택지원과

전화:045-671-2405

전화:045-671-2405

팩스:045-550-361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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