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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의 실시 상황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0일
메뉴
1 의견 공모 중인 안건의 개요
2 의견 공모가 끝난 안건의 개요
3 의견 공모가 끝난 안건의 결과
안건번호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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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정하는 요코하마시 텐진 홈의 정원으로 변경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노코시일 | 2019년 2월 7일 |
결과의 공시일 | 2019년 4월 1일 |
의견제출 기간 | 2019년 2월 7일~2019년 3월 8일 |
결과 개요 |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므로, 공표한 안에 근거해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자료의 입수방법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고령시설과 전화:045-671-2408 FAX:045-641-6408 |
비고 | - |
안건번호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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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2019년 4월 1일 켄코시 제 3656호(건강 복지국장 결재)) |
근거법령·조례 조항 | 노인복지법 제29조 등 |
개요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은 요코하마 시내의 유료 노인 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도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2018년 4월에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후생 노동성 작성)이 개정된 것에 수반해,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9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19년 4월 3일 |
의견제출 기간 | 2019년 2월 1일~2019년 3월 4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므로, 공표한 안에 근거해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ー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고령시설과, 시청사 1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결과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고령시설과 전화:045-671-4117 FAX:045-641-6408 |
비고 | ― |
안건번호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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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2020년 4월 1일 켄코시 제3765호(건강 복지국장 결재)) |
근거법령·조례 조항 | 노인복지법 제29조 등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후생 노동성의 표준 지도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고 한다.) 및 「가나가와현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이하 「현 지침」이라고 한다.)을 참고로, 시 독자적으로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이하 「시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해, 2012년 4월부터 시내 유료 노인 홈에 대해서 지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에, 가나가와현으로부터, 1 표준 지침에는 정함이 있지만, 현 지침에는 정이 없는 기준이 있는 것, 2 표준 지침에 정함이 없는 기준이 현 지침에 있기 때문에, 표준 지침을 기본으로서 2020년 4월 1일부로 현 지침의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현 지침의 개정을 근거로, 혼이치에서도 시 지침을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0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0년 4월 1일 |
의견제출 기간 | 2020년 2월 3일~2020년 3월 3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ー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고령시설과, 시청사 1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결과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고령시설과 전화:045-671-4117 FAX:045-641-6408 |
비고 | ― |
4 의견 공모 절차를 생략한 안건의 개요
안건번호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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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2021년 4월 1일 켄코시 제3690호(건강 복지국장 결재)) |
근거법령·조례 조항 | 노인복지법 제29조 등 |
개요 | 혼이치에서는,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요강 제3조 제1항에 근거해, 유료 노인 홈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도의 기준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이하 “시 지침”이라고 합니다.)을 정하고 있어, 이번에, 시 지침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1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1년 4월 1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노인 복지법의 경과 조치 기간의 만료에 수반하는 규정의 정리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의 규정에 의해, 의견 모집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지침 개정 개요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고령시설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결과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고령시설과 전화:045-671-4117 FAX:045-641-6408 |
비고 | ― |
안건번호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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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 번호 등을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2022년 4월 1일 켄코시 제 3793호(건강 복지국장 결재)) |
근거법령·조례 조항 | 노인복지법 제29조 등 |
개요 | 혼이치에서는,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요강 제3조 제1항에 근거해, 유료 노인 홈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도의 기준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이하 “시 지침”이라고 합니다.)을 정하고 있어, 이번에, 시 지침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2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2년 4월 1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 2021년도 개호 보수 개정을 근거로 후생 노동성의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표준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이 행해진 것에 수반해 필요한 규정의 정리 및 자구의 수정, 및 가나가와현의 가나가와현 유료 노인 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의 내용에 맞춘 개정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 및 이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지침 개정 개요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고령시설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고령시설과 전화:045-671-4117 FAX:045-641-6408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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