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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특례 제도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주소지 특례란

시설에의 입소/입원에 따라 주소를 이동한 분을 일률적으로 시설 소재지의 시정촌의 피보험자로 해 버리면,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시정촌에 피보험자가 집중하게 되어, 급부비가 증가해 버립니다.
이러한 재정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주소지 특례 제도입니다.
주소지 특례 제도에 해당된 분은, 전출처 시읍면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고, 원래 거주지였던 시정촌의 피보험자의 채로 됩니다.
(단, 요코하마 시내의 일반 주택으로부터 요코하마 시내의 주소지 특례 시설에 입소된 경우는 주소지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

1.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정원 30명 미만은 제외한다)
2.개호 노인 보건 시설
3.개호의료원
4.특정 시설(개호 전용형으로, 또한 정원 30명 미만은 제외한다)
  유료 노인 홈
  경비 양로원(A형, B형), 케어하우스
  양호 노인 홈
5.서비스 첨부 고령자용 주택 중, 유료 노인 홈에 해당하는 것
  ※아래의 일람표를 참조하십시오.

요코하마 시내의 시설 일람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구청 보험연금과의 연락처는 이쪽을 클릭

전화:시설이 소재하는 구청 보험연금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전화:시설이 소재하는 구청 보험연금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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