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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 시설 거주비 조성에 대해서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 시설 거주비 조성은,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에 입주할 예정인 분 중, 수입에 대해서 이용료의 부담 비율이 높아질 것이 전망되는 분에 대해서, 거주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1.조성 대상 요건 등에 대해서
①조성 대상자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로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중,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분을 조성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 단계 제5단계부터 제7단계 상당(본인이 시민세 비과세자로 같은 세대에 시민세 과세자가 있는 사람, 또는 본인이 시민세 과세자로 본인의 보험료 산정 소득 금액이 120만엔 미만)인 사람
- 부담 한도액 인정을 받지 않은 자 및 과세층에 대한 특례감액 조치를 받지 않은 자.
- 자산 합계액이 500만엔 이하의 자(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자산 합계액이 1,500만엔 이하)개호보험료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는, 자산 합계액이 1,000만엔 이하인 자(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자산 합계액이 2,000만엔 이하)
- 조성 대상자 및 배우자가, 다음에 정하는 것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아 200m2 이하의 거주용 토지
이 거주용의 가옥 - 개호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것
②조성 대상 비용
일액:696엔(상한)
이 조성은, 요코하마 시내의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에 있어서 유닛형 개인실(유닛형 개인실적 다상실을 제외한다.)을 이용한 경우의 거주비가 대상입니다.
조성 대상자가 조성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시설이 정하는 거주비(★)와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제3단계 2의 유닛형 개인실의 부담 한도액의 차액입니다.
★의 액수가, 나라가 정하는 유닛형 개인실 거주비의 기준 비용액을 웃도는 경우, 조성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나라가 정하는 유닛형 개인실 거주비의 기준 비용액과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제3단계 2의 유닛형 개인실의 부담 한도액과의 차액입니다.
조성액의 패턴
예I 시설이 정하는 거주비가 2,000엔의 경우(시설이 정하는 거주비<나라의 기준비용액)
2,000엔(시설이 정하는 거주비)-1,370엔(제3단계 2의 부담 한도액)=630엔
예II 시설이 정하는 거주비가 3,000엔의 경우(시설이 정하는 거주비>국가의 기준비용액)
2,066엔(나라 기준비용액)-1,370엔(제3단계 2의 부담 한도액)=696엔
③조성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31일(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4월부터 7월 사이인 경우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조성 기간은 최장 1년으로 매년 7월 말에는 기한이 만료됩니다.조성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조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이미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6월 중순경까지 요코하마시에서 연도 갱신의 소식을 송부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필착) 신청을 한 경우 2024년 8월 1일이 조성 적용 개시일이 됩니다.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해, 조성의 대상이 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이 조성 개시일이 됩니다.
2.조성을 받으려면
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 또는 우송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사전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전자 신청 시스템(외부 사이트)에 입력 혹은 신청서를 다운로드·착의 상 우송으로 신청을 합니다.
시로부터 통지서를 송부
요코하마시에서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 시설 거주비 조성 대상 확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통지서에서 승인 및 비승인을 확인하십시오.
시설에 통지서를 제시
「승인한다」라고 기재가 있는 통지서를 받은 분은 시설에 통지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로부터 조성액을 뺀 금액으로 매달 청구를 받습니다.)
3.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 또는 우송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 시스템에서의 수속의 경우
요코하마시의 전자 신청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 시설 거주비 조성 전자 신청 폼(외부 사이트)
■필요서류
- 조성을 받으려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예금, 신탁 및 유가증권 등 자산을 알 수 있는 서류(예금 통장의 최신 잔액의 페이지 등)의 사본
■조성을 받으려는 쪽이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중의 합계 소득 금액을 아는 서류(예금 통장, 사업 수입 증명 관계 서류 등)의 사본
우송으로의 수속의 경우
하기로부터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그 외 신청서류를 갖추어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앞으로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 필수 서류
-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 시설 거주비 조성 신청서(제1호 양식)(PDF:189KB)
- 조성을 받으려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예금, 신탁 및 유가증권 등 자산을 알 수 있는 서류(예금 통장의 최신 잔액의 페이지 등)의 사본
■조성을 받으려는 쪽이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중의 합계 소득 금액을 아는 서류(예금 통장, 사업 수입 증명 관계 서류 등)의 사본
※각 구의 구청 창구에서는 문의·신청은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청처·문의처
신청서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건강 복지국 고령시설과 유닛형 특양거주비 조성 담당 앞으로
문의처
건강 복지국 고령시설과 특양담당
전화:045-671-4901 FAX:045-641-6408
Email:[email protected]
5.실시의 안내·자주 있는 질문(시설용)
요코하마 시내의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실시의 안내 및 자주 있는 질문을 확인하신 후, 조성 대상자에 대해서 거주비의 감액을 실시해 주세요.
6.실시 상황 보고·교부 신청(시설용)
유닛형 특별 양호 노인 홈 시설 거주비 조성의 실시 상황 보고 및 교부 신청의 전자 신청 창구입니다.
※조성을 하지 않은 시설도, 조성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취지를 전자 신청으로 회답해 주세요.
보고 기한:2025년 4월 15일(화)(필착)
※실시 상황 보고 및 교부 신청은 반드시 전자 신청으로 실시해 주세요.
우송 및 이메일, FAX에 의한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전자 신청 시스템에 관한 질문(예: 로그인 방법을 모른다)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서포트 센터 050-3099-0168에 문의해 주세요.
서류·양식
서류 작성 전에 미리 실시 상황 보고의 흐름(PDF:1,174KB)를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중 청구서 및 위임장(필요한 경우에만)은 날인 후,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7.요쓰나
8.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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