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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액 급부】자주 있는 문의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5일
Q & A
1.기본
Q1-4 2025년 3월에 요코하마시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했지만, 부족액 급부는 요코하마시에서 받을 수 있는지
Q1-5 2024년 중에 요코하마시에 전입해, 2025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부족액 급부는 요코하마시에서 받을 수 있는가?
Q1-624년분의 원천징수표에 기재된 ‘공제제액’과 ‘공제외액’을 합산해도 정액감세 가능액(4만엔×(본인+부양친족수))이 되지 않는 것은 왜인가?
Q1-7 퇴직으로 2024년 중 수입이 2023년 중 수입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2024년도에 실시된 조정급부금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부족액 급부는 받을 수 있습니까?
2.대상에 대해서
Q2-12023년도는 비과세이며, 비과세의 세대급여를 수급했지만, 2024년도는 과세가 되어 조정 급부를 수급하고 있었습니다.부족액 급부도 받을 수 있습니까?
Q2-3 2024년 중 해외에서 전입하여 2024년분 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정액 감세가 받을 수 없었던 경우, 부족액 급부의 대상이 됩니까?
Q2-4 당초 조정급여를 수급한 후에 신고를 수정해, 급부액에 부족이 있습니다.2024년 중에 출국했는데 부족액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3.신청에 대해서
Q3-1 부족액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까?
4.급부에 대해서
Q4-22024년 중 부양하던 친족이 사망으로 줄어들었습니다.급여액은 바뀝니까
Q4-3 2025년 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부양 친족이 늘었습니다.급여액은 바뀝니까
5.기타
Q5-1 수급한 부족액 급부금은 과세의 대상이 됩니까?
기본
「부족액 급부」란, 다음 사정에 의해, 2024년도에 실시한 조정 급부의 지급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 2025년도에 추가로 급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①조정 급부의 산정에 있어서, 2023년 소득 등을 바탕으로 한 추계액(2024년분 추계 소득 세액)을 이용하여 산정한 것 등에 의해, 2024년 분 소득세 및 정액 감세의 실적액 등이 확정된 것으로, 본래 급부해야 할 소요액과 당초 조정 급부액 사이에서 차액이 생긴 경우
② 본인 및 부양 친족 등으로서 정액 감세 대상외이며, 또한 저소득 세대용 급부의 대상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
자세한 것은 「【부족액 급부】정액 감세를 보충하는 급부금(부족액 급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부족액 급부의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2025년 7월 이후, 급부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송부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 요건에 의해 신청이 필요한 분도 있으므로 「【부족액 급부】정액 감세를 보충하는 급부금(부족액 급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의 수속 등에 대해서는, 상세가 정해지는 대로, 웹 페이지등으로 알려 드리므로, 지금 잠시 기다려 주세요.
2025년 7월 이후, 대상자에게 서류 발송을 실시해, 2025년 8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등은 결정되는 대로 웹 페이지 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시로부터 부족액 급부의 지급은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점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지자체가 부족액 급부의 산정을 실시합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요코하마시로부터 부족액 급부를 지급합니다.
수속 등에 대해서는, 상세가 정해지는 대로, 웹 페이지등으로 알려 드리므로, 지금 잠시 기다려 주세요.
2024년분의 원천징수표에는 소득세분의 정액감세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개인 주민세분의 정액 감세액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세분의 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시민세·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등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정액 감세 가능액의 생각)
소득세분의 정액감세 가능액:3만엔×(본인+동일 생계 배우자+부양친족)
개인주민세분의 정액감세 가능액:1만엔×(본인+동일 생계 배우자+부양친족)
2024년 중의 수입 및 소득세가 확정되고 정액 감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액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수속 등에 대해서는, 상세가 정해지는 대로, 웹 페이지등으로 알려 드리므로, 지금 잠시 기다려 주세요.
2.대상에 대해서
부족액 급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병급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부족액 급부】정액 감세를 보충하는 급부금(부족액 급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부족액 급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병급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부족액 급부】정액 감세를 보충하는 급부금(부족액 급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2025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주소가 있는 분이라면, 부족액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 개인주민세분의 1만엔은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분의 3만엔만을 기초로서 급부액을 산정합니다.
조정 급부의 대상자라도, 2025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는 부족액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신청에 대해서
【부족액 급여 1】원칙적으로 푸시형이 됩니다만, 상황에 따라,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급여까지의 상세는, 결정되는 대로 웹 페이지등으로 안내합니다.
【부족액 급여 2】지급 요건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이 필요합니다.필요한 서류등의 상세는 결정되는 대로 웹페이지등으로 안내합니다.
(【부족액 급부 1】【부족액 급부 2】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4.급부에 대해서
2025년 7월 이후, 대상자에게 서류 발송을 실시해, 2025년 8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등은 결정되는 대로 웹 페이지 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날의 시점에서 부양하고 있었다면 급여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족액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2024년 중의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부양의 상황은 2024년 12월 31일의 상황을 참조하기 때문에, 2025년 중에 부양친족이 늘었다고 해도 부족액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기타
「물가 급등 대책 급부금에 관한 압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득세나 개인 주민세등의 과세 및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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