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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카르테(진료 기록)의 제공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3일
당원에서는 「진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후생 노동성 책정)이나 요코하마시의 보유 개인 정보의 개시 청구의 수속에 준해, 카르테(진료 기록)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1층 종합 안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접수시간 및 접수 창구
1층 종합 안내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분
청구자 | 필요서류 |
---|---|
환자 본인 |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개인번호 카드 등) |
법정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 ①대리인 증명서류(호적 등초본이나 성년 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등)※1 |
임의 대리인 | ①위임쇼 |
환자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친권자, 건강보험법 제3조 제7항에 정하는 피부양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분 | ①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호적 등초본, 건강보험피보험자증자격증명서 등)※1 |
환자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로, 친족 및 이에 준하는 분 | ①친족등 증명서류(호적 등초본 등)※1 |
※1 호적 등의 증명서류는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된 원본에 한합니다.
※2 친족 등의 대리인(변호사 등)이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는 친족 등으로부터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청구에 관련된 수수료
구분 | 적용 | 세제리 금액 |
---|---|---|
열람 | ー | 무료 |
복사한 종이매체 | 모노쿠로 | 1장당 10엔※1 |
칼라 | 1장당 50엔※1 | |
전자적 기록매체 | CD-R | 1장 70엔+1페이지 10엔 또는 1파일 210엔※2 |
DVD-R | 1장 100엔+1페이지 10엔 또는 1파일 210엔※2 |
※1 양면 인쇄의 경우는 한쪽 면을 1장으로 산정합니다.
※2PDF등 페이지 개념이 있는 경우는 1페이지 10엔, 화상 데이터 등 페이지 개념이 없는 경우는 데이터 종별마다 1파일 210엔입니다.
청구에서 개시까지의 흐름
1 청구
진료 정보 제공 청구서(워드:28KB) 및 필요서류를 창구에 제출합니다.
2 개시·불공개·일부 개시의 결정
청구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개시·일부 개시·불공개의 결정을 실시해,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덧붙여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나 일부 개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 카르테(진료 정보)의 제공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카르테(진료 정보)의 제공이, 환자 본인의 심신의 상황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카르테(진료 정보)의 수량이 많은 등의 이유에 의해, 개시 등의 결정까지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개시
【창구에서 받을 경우】
접수시에 건네주는 「진료 정보 제공 청구서의 카피」라고 우송하는 「진료정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진료 정보 일부 제공 결정 통지서」를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개시하는 카르테(진료 기록) 중에서 가지고 돌아가는 분의 비용을 지불해 주십니다.
【우송 등으로 받는 경우】
진료 정보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진료 정보 일부 제공 결정 통지서와 함께 납입 통지서를 송부하므로, 청구에 관한 수수료 및 송부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사전에 지불해 주세요.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카르테(진료 기록)를 보내드립니다.
양식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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