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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료비에 대해서(코로나19)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의료비에 대해서(2024년 4월 이후)
개요
-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통상의 의료 체제로 이행하고, 공비 부담은 종료됩니다.
-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통상의 창구 부담이 됩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 매월의 창구 부담(치료약의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고액 의료비 제도가 설치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한도액 이상의 자기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액 의료비 제도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참고】2024년 3월 이전 공비 지원 제도(코로나19)
입원 공비
입원한 시기에 따라 공비의 취급이 다릅니다.하기【참고】입원 의료비(2024년 3월 이전)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치료약 공비
- 2023년 10월~2024년 3월 :약제비의 일부가 공비 부담
- 2023년 9월 말까지 :약제비 전액이 공비 부담
공비의 대상이 되는 치료약
교구치 약 | 라게브리오 파킬로비트 조코바 |
---|---|
점적 약 | 베클리 |
나카와 항체약 | 제비디 로나플리브 에버셸드 |
2023년 10월~2024년 3월
약제비의 자기 부담액은, 의료비의 자기 부담의 비율에 응합니다.
- 자기 부담 비율이 1할인 분:3,000엔
-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인 분:6,000엔
- 자기 부담 비율이 3할인 가능:9,000엔
- 나라가 매입해, 희망하는 의료 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제뷰디」, 「로나플리브」, 「에바셸드」는 계속 약제비(자기 부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이전
약제비의 전액에 공비가 적용됩니다.(자기 부담 없음)
루이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처방된 약제라도, 상기 치료제 이외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공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 수단이나 초진료, 처방전료나 조제료 등은 공비 대상외입니다.
수속
환자·친족 등으로부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수속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입원 의료비(2024년 3월 이전)에 대해서(코로나19)
입원 의료비 적용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비
의료보험 대상외의 비용(린넨대나 식사비 등)은 대상외입니다.
수속
당해 공비는, 의료기관이 온라인 자격 확인 시스템 또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의해, 환자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는, 환자가 수속할 필요는 없습니다.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의료 기관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대해서는, 환자가 가입하고 있는 각 보험자(국보·공제 등)에 문의해 주세요.
아래의 상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7일 이전에 입원된 쪽
2023년 5월 31일까지는 해당 감염증의 의료에 필요로 하는 비용 중, 보험적용분을 제외한 비용(자기부담 상당액)에 대해서 공비로 부담합니다.이 보험 외 진료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한, 5월 1일 이후의 입원분에 대해서, 공비 부담 결정 통지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6월 1일 이후에도 입원이 계속된 경우는 같은 날 이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비부담 적용 부분이 보험진료가 되어 자기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급격한 부담증고액 의료비 산정 기준액으로부터 원칙 2만엔을(보험적용외를 제외한다)감액합니다(2만엔 미만의 경우는 그 액수).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해당 감염증 치료약의 처방을 받은 경우, 그 약제비※1에 대해서는 전액공비 부담(수기료는 대상외)(2023년 9월 말까지)입니다.
공비 부담의 신청 행위는 불필요합니다.
※1 대상이 되는 치료약은, 「라게브리오」 「파킬로비드」 「조코바」 「베클리」 「제뷰디」 「로나플리브」 「에바셸드」
2023년 5월 8일 이후에 입원하신 분(9월까지 입원 의료비)
2023년 5월 8일 이후에 해당 감염증으로 입원하신 분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급격한 부담증고액 의료비 산정 기준액으로부터 원칙 2만엔을(보험적용외를 제외한다)감액합니다(2만엔 미만의 경우는 그 액수).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또, 입원시에 해당 감염증 치료약의 처방을 받은 경우, 그 약제비※1에 대해서는 전액공비 부담(수기료는 대상외)(2023년 9월 말까지)입니다.
※1 대상이 되는 치료약은, 「라게브리오」 「파킬로비드」 「조코바」 「베클리」 「제뷰디」 「로나플리브」 「에바셸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입원 의료비
의료보험 각 제도에 있어서의 월액의 고액 의료비 산정 기준액(고액 의료비 제도의 자기 부담액)으로부터, 원칙 1만엔을 감액한 액수가 자기 부담의 상한이 되도록 보조합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의 상세는 코치라(PDF:121KB)
입원의 경우에 있어서의 치료약의 공비 지원에 대해서
○ 입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련된 모든 의료비에서 본 자기
부담 비율 상당액이 의료보험 각 제도에 있어서의 고액 의료비 제도의 자기부담한도액에서 원칙 1만엔을 감액한 액수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으로 하고,
① 도달할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부담액은 의료보험 각 제도에 있어서의 고액 의료비 제도의 자기 부담 한도액에서
원칙 1만엔(의료비 비례액이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의료비 비례액+5,000엔)을 감액한 금액을 적용합니다(코로나19 감염
증상 치료제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 중인 의료비에 포함한다)
→ 입원 공비만 적용(치료약 공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미달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각 제도에 있어서의 고액 의료비 제도의 자기부담한도액에서 원칙 1만엔을 감액하는 조치1은 적용하지 않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환자 부담액에 대해서만 공비가 적용되어 의료비의 자기부담 비율이 10%인 쪽에서 3,000엔, 2할의
쪽에서 6,000엔, 3할 쪽에서 9,000엔이 자기 부담액의 상한으로 합니다(치료제를 제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입원 의료비는,
공비 지원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보험으로서 청구한다)
→ 치료약 공비만 적용(입원 공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2023년 5월 7일 이전의 외래 진료비(코로나19)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가나가와현으로부터의 환불
개요
2023년 5월 7일 이전에 해당 감염증에 의해 병원을 진찰해, 가나가와현으로부터의 환불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하기 「알림」에 기재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 일식을 지정의 송부처에 보내 주세요직접 인쇄를 할 수 없는 등, 뭔가 있으면 담당구의 복지보건과에 문의해 주세요.
안내 서류
・≪반드시 확인≫알림(PDF:854KB)…필요서류나 송부처 등은 이쪽.
・ 환불을 위한 신청서(양식)(PDF:228KB)…해당자마다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상환 지불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사례 (PDF:263KB)
대상
2023년 5월 7일 이전에 병원을 진찰하는 것이 대상
주의:2023년 5월 8일 이후에 병원을 진찰한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을 희망할 때의 주의점
의료기관을 진찰하고 진찰일 당일의 항원 검사 등으로 양성의 확정 진단을 받았을 경우, 그 날의 초진료나 재진료, 원내 트리아지료 등은 양성 확정 전에 실시된 비용이 되기 때문에 환불의 대상외가 됩니다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대상이 되는 사례등도 게재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 후, 수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에 관한 문의처
가나가와현 의료 위기 대책 본부실 지역 요양 지원반(현 대표 전화:045-2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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