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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에 대한 주의 환기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 담배에 주의해 주세요!

  • 2010년 8월 18일 독립 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일부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니코틴은 의약품 성분으로 장기간 반복 사용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주의해 주십시오.
  •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가 공표한 자료 중 카트리지에 니코틴을 함유한다고 보고된 11종목의 전자담배에 대해, 안개화된 증기에 니코틴이 함유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11종목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품은, 약리효과의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양으로, 독점적으로 착색, 착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니코틴을 함유하는 카트리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상의 의약품에 해당하고, 카트리지 중의 니코틴을 안개화시키는 장치는 약기법상의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이미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니코틴 경구 섭취를 피하기 위해 사용을 삼가십시오.
  • 니코틴을 함유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약기법상의 승인을 얻은 것은 없고, 제품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을 판매 등하는 행위는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등의 판매 등으로서 약기법을 위반합니다.

보도 발표 자료 등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

후생노동성

소비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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