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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특정 질환 의료급부 사업(가나가와현 사업)
2015년 1월 1일부터의 난병의 새로운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가나가와현 웹사이트)(외부 사이트)
개요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 소득세액에 따라 일부(중증 인정을 받은 분등은 전액)를 공비로 부담합니다.
대상 질병
스몬
수속의 방법
각 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고 필요서류를 곁들여 제출해 주세요.
- 신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수급증 교부 신청서
- 신청 질환의 임상 조사 개인표(의사의 기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건강보험 증거카피
- 주민표 사본(세대 전원의 속자가 기재되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피용자보험(협회 켄포, 건보조합, 공제조합 등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분은 동의서(보험자로부터의 고액 의료비의 소득 구분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가나가와현 인가(가나가와현 의사·치과 의사·식품 위생·약사·건설업·건설 연합 국민 건강 보건 조합) 이외의 국민 건강 보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조합원 및 피보험자 전원의 시정촌 민세(비)과세 증명서(시정촌 민세 납세 통지서 등의 카피는 불가)
- 신규 일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기 이외에
- 생계 중심자의 소득세액 증명서(원천징수표,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앞두고, 시정촌 민세 비과세 증명서 등 생계 중심자가 시정촌 민세 비과세의 경우는 반드시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
- 신규 중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기 이외에
- 중증 환자 인정 신청서
- ※스몬은 건강 관리 수첩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질환에 따라서는 임상 조사 개인표에 렌트겐 필름 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중증의 경우는, 신청이 있던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9월 30일까지가 유효기간이 됩니다.
각 복지보건센터에서의 신청 항목
○신규 신청 중증 전환 신청 의료비 환불 청구
제도의 상세·신청 양식 등
가나가와현의 웹사이트(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신청서를 제외한 양식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의 제출처
- 카나가와현청 암·질병 대책과에 우송
우송처:(우) 231-8588 요코하마시 나카구 일본오도리 1 가나가와현 보건 복지국 암·질병 대책과 난병 대책 그룹 - 각 복지보건센터 문의처 창구에 지참
문의·신청처
- 각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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