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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건강 피해 인정자 대상 사업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2일

공해 건강 피해 인정자 대상 사업 일람

「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사업

요코하마시는 1972년 2월에 구 공건법으로 규정하는 제1종 지정 지역(쓰루미구의 도카이도선에서 바다 쪽 지역)으로 지정되어 1988년 3월 말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후 법 개정에 의해 제1종 지역이 해제되어 1988년 3월 이후 신규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사업 일람
사업의 구분급부 등의 종류사업 내용
보상 급부 사업요양 급여 및 요양비(의료비)인정 질병의료비 지급
장애 보상비장애 정도가 3급 이상인 만 15세 이상인 분에게 지급
요양 수당월 단위로 입원 1일 이상, 통원 4일 이상에게 지급
유족 보상비인정 질병으로 사망한 피인정자의 유족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쪽에 지급
유족 보상 일시금인정질병으로 사망한 피인정자의 유족 중 유족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
쇼제료인정 질병에 의해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실시한 분에게 지급
공해 보건복지사업재활 교실인정 질환에 관한 약의 사용법의 강화나, 건강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나 감염증 예방 등의 실습을 실시합니다.
가정 요양 지도 사업가정 방문을 중심으로, 전화에 의한 근황 확인이나 검사시의 면접 등을 포함해, 보건사에 의한 개별의 요양 지도를 실시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조성사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에 지불한 자기부담 비용을 조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켄코 기와판으로 수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자 보호 규칙”에 근거하는 사업

*당초부터 요코하마시에서 공해 건강 피해 인정을 받은 쪽이 대상이 됩니다.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자 보호 규칙”에 근거하는 사업 일람
사업의 구분급부 등의 종류사업 내용
보상 급부 사업요양 보조비장애 정도가 등급 외 장애보상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쪽에 지급
요양 수당월 단위로 통원 2, 3일 쪽에 지급
사망 보상금(1)인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200만엔 지급
(2)사망원인 인정 질병 이외의 경우 600만엔 지급
다만, (1)(2) 모두 이미 지급을 받은 장애보상비 등 일정한 급부액을 공제
쇼에킨사망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 피인정자의 요양간호에 노력한 분에게 지급

“요코하마시 건강 피해자 공기 청정기 구입비 보조금 교부 요강”에 근거하는 사업

*당초부터 요코하마시에서 공해 건강 피해 인정을 받은 쪽이 대상이 됩니다.

“요코하마시 건강 피해자 공기 청정기 구입비 보조금 교부 요강”에 근거하는 사업 일람
사업의 구분급부 등의 종류사업 내용
보상 급부 사업공기 청정기 구입비 보조

공기 청정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가나가와현에도 보조 제도가 있어, 신청을 동시에 접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건강추진부 건강추진과

전화:045-671-2454

전화:045-671-2454

팩스:045-663-446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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