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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정음식 제공시설과 흡연 목적시설

수동 흡연 방지에 관한 룰에 대해서는 「수동 흡연 방지 대책」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5일

기존 특정 음식 제공 시설(흡연 가능실·흡연 가능점)

건강 증진법에 있어서 음식점은 원칙 실내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하의 3개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음식점(기존 특정 음식 제공 시설)에 대해서는, 점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흡연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경과 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또한 경과조치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 특정 음식 제공 시설(경과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음식점)의 요건(다언어판(PDF:259KB))
2020년 4월 1일 시점에서 영업하고 있다.
자본금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엔 이하

가게의 객석※면적이 100m2 이하(※손님에게 음식을 먹게 하는 장소)
점포 전체의 면적에서 주방, 화장실, 복도, 회계 계산, 종업원 전용 스페이스 등을 제외한 부분.)

※법 시행 후에 어떠한 상황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기존의 음식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계속성」 「경영 주체의 동일성」 「점포의 동일성」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자세한 것은, 개정 건강 증진법의 시행에 관한 Q&A(외부 사이트)의 5-1-2를 봐 주세요.

흡연 가능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설치할 수 있는 장소

흡연할 수 있다
담배 종류

흡연 이외의 행위
(음식 등)

요코하마 시에노
신고

기존 특정 음식 제공 시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 없음필요
흡연 가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구에서 실외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기류가 0.2m 매초 이상인 것.
담배 연기가 실내에서 실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 천장 등에 의해 구획되고 있는 것.
담배 연기가 야외 또는 외부에 배기되고 있는 것

※출입구 등이 실내에 접하는 경우에만또한 흡연 가능실을 ‘시설의 전부(=흡연가능점)’라고 할 경우 흡연실의 기술적 기준은 ‘담배 연기가 실내에서 실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 천장 등에 의해 구획되고 있는 것’뿐입니다.단, 시설의 전부를 흡연실로 취급하기 때문에, 손님·종업원 모두 20세 미만의 점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흡연 가능실 설치에 필요한 신고

    양식과 기입 예

    신고 방법:전자 신청 또는 우송 ※기존 특정 음식 제공 시설이 아닌 음식점의 경우 흡연 가능실의 설치나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흡연 가능실을전자 신청우송
    설치한 경우【설치】전자 신청(외부 사이트)설치 신고서(워드:14KB)(기재 예(PDF:357KB))
    변경이 있었을 경우【변경】전자 신청(외부 사이트)변경 신고서(워드:14KB)
    폐지한 경우【폐지】전자 신청(외부 사이트)폐지 신고서(워드:14KB)

    우송에 의한 신고의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 수동 흡연 방지 대책 담당행(※우송대는 부담해 주세요.)

    이하의 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요코하마시에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1 시설(점포)의 객석 부분의 바닥 면적에 관련된 자료 
      <예>가게 도면 등
    2 시설(점포)이 회사의 경영인 경우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에 관한 자료
      <예>자본금의 액수나 출자의 총액이 기재된 등기, 임차 대조표, 결산서, 기업 팜플렛 등

    신고 후의 흐름

    1 요코하마시에서 흡연 가능실 설치 시설 신고서 기재 내용 확인 ※미비가 있었을 경우는 재제출이 필요해
    2 요코하마시에서 신고서의 사본, 표지 스티커 등을 신고 점포에 송부
    3 신고 점포는 표지판을 점포에 게시

    흡연 목적 시설(흡연 목적실·흡연 목적점 등)

    흡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흡연 목적시설)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점내의 일부 또는 전부에 흡연목적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흡연할 수 있는 장소에는 손님·종업원 모두 20세 미만의 출입을 할 수 없고, 그 취지를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흡연 목적 시설은 「흡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바・스낵 등」 「공중 흡연소」 「점내에서 흡연 가능한 담배 판매점」으로 분별됩니다.

    흡연 목적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설치할 수 있는 장소

    흡연할 수 있다
    담배 종류

    흡연 이외의 행위
    (음식 등)

    요코하마 시에노
    신고

    흡연 목적시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 없음불필요
    흡연 목적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구에서 실외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기류가 0.2m 매초 이상인 것.
    담배 연기가 실내에서 실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 천장 등에 의해 구획되고 있는 것.
    담배 연기가 야외 또는 외부에 배기되고 있는 것

    ※출입구 등이 실내에 접하는 경우에만흡연 목적실을 「시설의 전부(=흡연 목적점)」라고 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를 흡연목적실로 취급하기 때문에, 손님·종업원 모두 20세 미만의 점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흡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바 스낵 등

    흡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바・스낵 등으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흡연 목적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위반에 대한 벌칙 있음)
    흡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담배 판매 허가(출장 판매 허가 포함한다)를 취득해, 담배 대면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
    보통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런치 영업시 제외)

    또, 담배의 판매 허가 통지서나 출장 판매 허가 통지서의 사본 등, 담배의 판매 허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의 보존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위반시의 벌칙 있음:20만엔 이하의 과태료(외부 사이트)

    게시가 필요한 표지

    흡연 가능실, 흡연 가능점, 흡연 목적실, 흡연 목적점 모두 표지판 게시가 필요합니다.(위반시의 벌칙 있음:50만엔 이하의 과태료(외부 사이트)) 표지 예는 「게시가 필요한 표지」페이지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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