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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 만들기 서비스·제도 요코하마시 건강진사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일

요코하마시 건강진사

개요

심장병, 뇌졸중 등 순환기 질환을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병예방 대책의 하나로건강진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요코하마시에 주소를 가지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피보험자 쪽 ※1、2
요코하마시에 주소를 가진 생활보호 수급자 중 40세 이상의 분(연도내에 40세가 되는 분도 포함한다)
요코하마시에 주소를 가지는 중국 잔류 일본인 지원 급부 제도 적용의 40세 이상의 분(연도내에 40세가 되는 분도 포함한다)※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특별 양호 노인 홈 등에 입소중인 분
  • 병원 또는 진료소에 6개월 이상 계속 입원 중인 쪽

※1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피보험자의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 75세 이상의 분(75세 생일부터)
  이 65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일정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으면 광역연합의 인정을 받은 쪽(인정을 받은 날부터)
※2 현외의 주소지 특례에 해당하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어,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
  아 요코하마시의 실시 의료 기관에서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 진찰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사전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건강 복지국 건강추진과에 연락해 주세요.
  이 시외의 의료 기관에서 건강 진단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주소지 특례자용 건강진사 조성 제도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중국 잔류방인의 대상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아 1911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우 영주 귀국한 날부터 계속 1년 이상 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에 1961년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영주 귀국한 자

검사 항목

필수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진(자각 증상·기왕력 등)
  • 이학적 검사(시진, 흉부 청타진, 복부 촉진 진단)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BMI))
  • 혈압 측정
  • 소변 검사(당, 단백, 잠혈)
  • 혈액검사(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GOT, GPT, γ-GTP, 크레아티닌, 요산, 공복시 혈당, 헤모글로빈 A1C)
  • 복주위(40세~74세 쪽이 대상입니다.)

선택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선택검사는 건강진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합니다.

  • 순환기 검사(심전도 검사, 안저 검사)
  • 빈혈등검사(헤마토크리트치, 적혈구 수, 헤모글로빈치)

※건강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 데이터로서 활용하겠습니다.
※진찰되는 분의 개인정보를 보건 지도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시 장소

요코하마시 건강진사·간염 바이러스 검사 구별 실시 의료 기관(2025년 3월 3일 현재)
쓰루미구(PDF:117KB) 가나가와구(PDF:127KB) 니시구(PDF:152KB) 나카구(PDF:136KB) 미나미구(PDF:106KB)   
고난구(PDF:116KB) 호도가야구(PDF:108KB) 아사히구(PDF:121KB) 이소고구(PDF:104KB) 
가나자와구(PDF:12KB) 고호쿠구(PDF:142KB)    미도리구(PDF:106KB) 아오바구(PDF:141KB)  
쓰즈키구(PDF:119KB) 도쓰카구(PDF:131KB)    사카에구(PDF:87KB)    이즈미구(PDF:94KB) 세야구(PDF:81KB)
 

비용

무료

진찰 방법

①요코하마시 건강진사를 진찰하는 의료기관을 상기의 일람표로부터 선택합니다.

②선택한 의료기관에 “요코하마시 건강진사를 진찰하고 싶습니다”라고 직접 전화등※에서 예약하겠습니다.
 ※신체적 이유 등으로 전화 예약이 어려운 등 배려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건강 복지국건강추진과 앞으로 FAX 또는 메일로
  상담해 주십시오.

③예약을 한 날에 의료기관을 진찰합니다.
 ※혈당치 등의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일은 식후 10시간 이상 경과한 상태(공복시)로 건강 진단을 진찰해 주세요.

당일의 소지품
대상 구분소지모노
요코하마시에 주소를 가지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피보험자 쪽

다음 중 하나의 서류
・마이나 보험증
・자격 확인서
・종이의 보험증(유효기간 내에 한함)

요코하마시에 주소를 가진 40세 이상의 생활보호 수급자 쪽휴일·야간 등 진료 의뢰증
요코하마시에 주소를 가진 40세 이상의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 제도 적용 분본인 확인증

금년도 중에 75세를 맞이하는 쪽으로

75세 생일 전날까지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에서 건강 진단(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이면 “특정 건강 진단”)을 이미 받은 분은, 금년도는 요코하마시 건강진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연도란 4월 1일~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주소지 특례자를 위한 건강진사 조성 제도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부터 개시)

요코하마시에서 전출해, 현외의 주소지 특례에 해당하는 시설에 입소되고 있는 분으로, 계속해서 가나가와현이 발행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건강 진단 비용의 조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조성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요건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는 것
 ・가나가와현 밖에 주소를 가지는 것(주소지 특례 제도의 대상자인 것)
 ・동일 연도에 있어서, 요코하마시 건강진사를 진찰하지 않은 것

■신청 방법 등의 문의처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TEL045-440-6700)에 문의해 주세요.
 ※구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
 https://www.union.kanagawa.lg.jp/1000011/1000645.html (외부 사이트)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주소지 특례자 건강진사 조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요코하마시의 실시 의료 기관에서 요코하마시 건강진사를 진찰한다.
  경우에는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진찰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에 연락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의 시설에 입주되어, 타현의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발행의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코하마시 건강진사의 대상외입니다.
  발행원의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

요코하마시 켄신 전용 다이얼
접수시간 8:30~17:15(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TEL 045-664-2606
FAX 045-663-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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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건강추진과

전화:045-671-2451

전화:045-671-2451

팩스:045-663-446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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