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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 결과에 대해서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572
안켄묘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고자 하는
규칙의 제목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규칙

개요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암 집단 검진을 2024년도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폐암 개별 검진으로 일원화합니다.이 때문에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폐암 집단 검진 사용료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규칙의
공포일
2024년 3월 25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4월 15일
의견제출 기간 2023년 12월 13일~2024년 1월 12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모토 페이지 하부

자료의 입수방법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도코로칸토나나
문의처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전화:045-671-2453
FAX:045-664-3851

비고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번호 572
안켄묘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고자 하는
규칙의 제목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규칙

개요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암 집단 검진을 2024년도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폐암 개별 검진으로 일원화합니다.이 때문에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폐암 집단 검진 사용료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안노코시일 2023년 12월 13일
의견제출 기간 2023년 12월 13일~2024년 1월 12일

의견 공모 요령
(제출 방법・제출처)

의견 공모 요령(PDF:193KB)
의견 투고 용지(PDF:187KB)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입 후, 전자 메일, 우송, FAX의 어느 쪽인가의 분법에 의해,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검진 기획계까지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전화에서의 의견의 제출은 원칙,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전자 메일:[email protected]
・우송:〒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FAX:045-664-3851

개정안 및 관련 자료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98KB)
개정안(PDF:170KB)
신구 대조표(PDF:233KB)

자료의 입수방법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도코로칸토나나
문의처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전화:045-671-2453
FAX:045-664-385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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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지역 의료부 암·질병 대책과

전화:045-671-2721

전화:045-671-2721

팩스:045-664-385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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