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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 결과에 대해서
안건번호 | 572 |
---|---|
안켄묘 |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규칙 |
개요 |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암 집단 검진을 2024년도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폐암 개별 검진으로 일원화합니다.이 때문에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폐암 집단 검진 사용료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
규칙의 공포일 |
2024년 3월 2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4월 15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2월 13일~2024년 1월 12일 |
결과 개요, |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모토 페이지 하부 |
자료의 입수방법 |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도코로칸토나나 |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
비고 | ― |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안건번호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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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규칙 |
개요 |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암 집단 검진을 2024년도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폐암 개별 검진으로 일원화합니다.이 때문에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폐암 집단 검진 사용료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
안노코시일 | 2023년 12월 13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2월 13일~2024년 1월 12일 |
의견 공모 요령 |
의견 공모 요령(PDF:193KB) |
개정안 및 관련 자료 | “요코하마시 보건소 및 복지보건센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98KB) |
자료의 입수방법 |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도코로칸토나나 |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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