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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미 유증에 관한 소식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7일

2012년 12월 유증진단 기준이 개정돼 가네미유증 발생 당시 유증인 환자와 동거되던 가족이 새로 인증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인정의 대상이 되는 쪽

아래의 1부터 3을 모두 채우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1. 유증 발생 당시 유증 환자(인정환자)라고 동거했다.
  2. 유증 발생 당시 가네미 창고사 만든 쌀겨 기름을 섭취했다.
  3. 현재, 심신의 증상이 있어, 치료 기타 건강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

신청 수속에 대해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가네미유증 환자의 동거 가족의 인정 신청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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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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