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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식품 영업에 관한 행정으로부터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소방서로부터의 소식

소방서에서는, 소방용 설비 등이나 방화 관리자의 전임의 유무, 수속 등에 대해서, 사전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방서로부터의 소식」(PDF:382KB)를 읽어 주세요.

간접 흡연 방지 대책에 대한 알림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 건강 증진법이 전면 시행되어 음식점이나 사업소 등, 많은 시설에서 원칙 실내 금연이 되었습니다.
시설·점포마다 수동 흡연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의 광고지(PDF:856KB)를 읽어 주세요.

건축 기준법에 대한 알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 등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지금까지보다 엄격한 건축 기준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법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의 주의점」(PDF:819KB)을 읽어 주세요.

장애인 지원에 관한 생활 위생 관계 영업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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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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