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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위반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6일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주석)에 의해, 요코하마시가 식품 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식품의 회수 등의 불이익 처분 또는 서면에 의한 행정 지도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 공표합니다.덧붙여 공표의 기간은 게재일부터 14일간입니다.

(주석)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
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는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 또는 이 법에 근거한 처분을 위반한 자의 명칭 등을 공표해,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상황을 밝히도록 노력한다.

위반 식품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

식품 위생법에 의해, 위반 식품 등에 대해, 요코하마시가 실시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려드릴 정보는 없습니다.

식품 등의 위반 정보
공표 연월일 ー
반지나 ー
식품 분류 ー
내용량 ー
소미기한 ー
하라산국 ー
수입자

 ー

위반 조항 ー
위반 내용 ー
조치 상황 ー

식품표시법

식품 표시법 제7조의 규정(주석)에 의해, 요코하마시가 식품 관련 사업자에게, 지시 또는 명령을 실시한 건에 대해서 공표합니다.덧붙여 공표의 기간은 게재일부터 14일간입니다.

(주석)식품표시법 제7조의 규정
내각총리대신, 농림수산대신 또는 재무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식품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

식품 표시법에 근거해, 요코하마시가 실시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려드릴 정보는 없습니다.

위반 사업자 등의 위반 정보
공표 연월일

대상 사업자
위반 내용

대상 상품

지시 내용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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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10-07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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