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고호쿠구 톱페이지
  3. 방재 방범
  4. 방재·재해
  5.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이재 증명서에 대해서(화재를 제외한다)

 시정촌에서는, 재해 대책 기본법에 근거해, 폭풍, 호우, 지진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주거(실제로 거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피해가 있어, 재해한 분으로부터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피해의 정도를 인정해, 「이재 증명서」로서 발행합니다.
 「이재 증명서」는, 행정이 실시하는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수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서류입니다.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에 의해 이재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시정촌에 의한 현지 조사 또는 재해된 분 자신에 의한 자기 판정 방식※에 의해, 「전괴」 「대규모 반괴」 「반괴」 「준반괴」 「준반괴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손괴)」의 5개의 구분의 어느 하나로서 인정됩니다.
※자기 판정 방식
  피해의 정도가 경미로, 「준반괴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손괴)」의 경우는, 신청자 자신에 의해, 「준반괴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손괴)」라고 판정해 주시는 것으로, 통상보다 신속하게 이재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희망하는 경우는, 피해 상황을 아는 사진 등을 지참해 주셔,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해했을 경우의 증명서의 교부-이재 증명서(화재를 제외한다)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하루도 빠른 자력 복구와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피재자 지원책에 관한 각종 제도
 

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호쿠구 관공서 총무과

전화:045-540-2206

전화:045-540-2206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331-48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