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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계자에게】고령자 시설·보육 시설에서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고령자 시설·보육 시설에서 감염증을 의심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 대응을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3일
1 발생 상황(환자·시설내)의 파악
우선 다음 항목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이 필요합니다.
- 증상(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이 언제부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 신속하게 진찰의 유무나 검사 결과·치료·처치의 확인을 한다.
- 그 사람의 기저질환, 기왕력도 확인한다.
- 그 밖에도 비슷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이용자·직원 등)의 확인, 있으면 장소나 인원수도 파악한다.
(같은 식사를 한 사람, 같은 방의 사람으로 증상 없는지 등도 확인) - 면회에 온 가족등에서 증상의 확인을 한다.
- 감염증 발생 시 매뉴얼 등을 다시 확인한다.
감염성 위장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하의 자료도 확인해 주세요.
고령자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이하의 페이지도 확인해 주세요.
“개호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대응 등에 대해서”(가나가와현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2 관계 기관 등에의 연락
상황 파악이 가능하면 관계기관 등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2-1 고령자 시설로부터의 보고
<복지보건센터 보고 기준>
- 동일한 감염증이나 식중독 또는 이들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망자나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감염증이나 식중독 또는 이들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나
- ①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락방법>
- 『신규 발병자수 보고서』(엑셀:23KB)를 사용해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에게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FAX에서도 가능)
- 보고(메일·FAX) 후 전화 연락(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045-540-2363)를 부탁합니다.
※보고에 따라 필요에 따라 생활위생과와도 연계하여 대응을 강구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고의고호쿠구복지보건센터 및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복지부에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
<제출처>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고호쿠구 복지보건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 FAX:045-540-2363
- 메일:[email protected]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보고의 경우는, [email protected]에도 송신해 주세요. 】
2-2 보육 시설로부터의 보고
<복지보건센터 보고 기준>
- 동일한 감염증이나 식중독 또는 이들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망자나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감염증이나 식중독 또는 이들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전체 이용자의 20% 이상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
- ①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염증법에 정하는 감염증(1~3류) 및 마진·풍진에 대해서는, 혼자라도 발생 및 그 혐의가 있는 경우
<연락방법>
사전에 전화 연락(어린이 가정지원과:045-540-2280) 후, 『감염증 등 발생 보고서』(엑셀:18KB)를 사용해, 고호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복지보건과에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
※보고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복지보건과, 생활위생과, 어린이 가정지원과와 협력하여 대응을 강구합니다.
<제출처>메일로 고호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복지보건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3 구청에 서류 제출
고령자 시설
보육시설
4 의심되는 감염증마다의 대응에 대해서
4-1 감염성 위장염이 의심되는 경우의 대응
구토물 처리와 소독 방법
이런 감염 대책은 재검토가 필요!~감염성 위장염~
이런 감염 대책은 재검토가 필요!~감염성 위장염~(PDF:402KB)
4-2 시설에서 레지오넬라 속균이 검출되었을 경우의 1차 보고에 대하여
시설 내의고호쿠구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앞으로 전자 신청(외부 사이트)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4-3 평상시부터의 감염 대책
이하의 매체나 자료를 참고해, 시설이므로 감염증 매뉴얼의 정비, 시설에서의 감염증 대책 연수를 실시해 두면 발생시의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염 대책의 기본은 스탠다드 프리코션입니다.우선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직원끼리 재검토해 봅시다
올바른 화장실의 순서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실천으로 배우는 구토물 처리 동영상
▶실천으로 배우는 토물 처리 방법(시설내)
▶가정에서의 구토물 처리 방법
5관련 자료집
5-1 감염증 전반
감염증에 조심하자(의료국 위생연구소)
▶시민용의 감염증 정보 제공 페이지입니다.
요코하마시 감염증 정보 센터
▶요코하마 시내의 감염증 발생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감염성 위장염 관련
감염성 위장염(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식중독 예방의 포인트(식품 안전 위원회)(외부 사이트)
식품 등 사업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정보(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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