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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가 넘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4일
임시 운행 허가 제도란?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란, 도로상에서, 운행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주1)를 운행시키기 위한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도로 운송 차량에 정해진 특정의 목적(주2)에 한하여 자동차의 일시적인 운행을 일정 기간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 주1 운행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자동차
- →미등록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차입니다.
- 주 2 특정 목적
- →신규 등록·신규 검사·검사증이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의 계속 검사등의 신청을 하기 위한 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에 준비해 주시는 물건은
- 자배책보험증의 하라모토
- 차검증, 등록식별 정보 등 통지서(일시 말소등록증명서) 등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운전면허증 등 창구 내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
- 수수료(1건당 750엔)
※수수료는 창구에서 현금 또는 전자 화폐로 지불해 주세요.
전자화폐는 교통, WAON, nanaco, 라쿠텐 Ed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 현금과 병용으로의 지불이나 충전은 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 수입 증지는 2020년 1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회계실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운행 기간은?
운행의 목적·경로 등을 심사해, 5일 정도의 진정으로 필요한 최소 일수가 됩니다.
사용후의 임시번호 및 허가증은, 신속하게 반환해 주세요.
유효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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