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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보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5일
아시나요 시민활동보험
“반상회 자원 회수를 위해 무너뜨린 빈 캔에 다쳤다” “자전거를 타고 복지시설 위문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그런 때를 위한 시민활동보험제도를 아시나요?
이 보험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불됩니다.보험료는 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전의 가입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 활동은 (1) 시가 미리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는 자치회 반상회 등의 단체나, 자주적으로 구성된 그룹·개인이 실시하는, (2)무보수로, (3)계속적·계획적으로 행해져, (4) 공익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거주구의 구청 총무과까지 전화 등으로 연락 후, 수속을 해 주세요.사고나 활동의 내용을 심사해, 보험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보험의 종류와 보상 내용
배상책임보험
구분 | 신체 배상 | 재물 배상 | 보관물 배상 |
---|---|---|---|
보험금액 | 1인 1억엔 1 사고 5억엔 | 1사고 500만엔 | 1사고 500만엔 |
면책 금액 5,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불됩니다.
상해 사고
구분 | 사망 | 고유장애 | 입원·통인 |
---|---|---|---|
보험금액 | 1인 500만엔 | 1인 20~500만엔 | 1일당 입원 3,500엔 도리인 2,5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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